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5-45호

2025년 농작업 안전관리자 선발 추가공고

「2025년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농작업안전관리자)를 선발·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4월 1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Ⅰ. 선발인원 및 담당업무
○ 선발지역 및 인원 : 용인시농업기술센터, 1명
시군명

용인시

선발인원

1

 
○ 선발분야 및 주요업무
분 야 담 당 업 무

농작업안전관리

농가 현장방문 및 농작업 위험성 평가, 보고서 작성, 평가 데이터 입력

농가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모니터링, 농가관리 등

지역농업인의 농작업 재해현황조사, 우수사례 발굴, 안전교육, 자료작성 등

 
○ 채용 예정기관 : 용인시농업기술센터
Ⅱ. 응시자격
○ 응시 결격사유 등 : 응시접수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 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관련 법령 상 응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 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요건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관리 실무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 실무경력 1년 이상 보유자
–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 기술사 : 전기안전, 화공안전, 기계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 기 사 : 농작업안전보건,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 산업기사 :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공학, 직업환경의학)
–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보유자
– 기타 농작업안전관리에 경험·역량이 있는 자 등
Ⅲ. 전형절차 및 일정
○ 관련기관 및 주요 역할
선발·모집 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채용 계약

4월 1일

4월 1일 ~

4월 10일

4월 14일/

4월 17일

4월 18일

4월 중

도농업기술원

도농업기술원

도농업기술원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 전형절차
구 분 주요내용

1차 서류전형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 농업 및 산업분야 안전·보건 관련 분야 경력·학위·자격증 소지 여부 등

※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는 전원 합격 처리

2차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평정 요소(5개 항목, 총점 100점)

① 농작업(산업)안전 관련 전문지식, 응용능력(20점), ②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20점), ③ 현장안전관리 경력 및 컨설팅 경험여부(20점), ④ 품행 및 성실성(20점), ⑤ 자차운행가능여부 및 문서프로그램 활용여부(20점)

최종합격자는 5개 평정요소의 종합평가점수와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일부 항목에서 미달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① > ② > ③ > ④ > ⑤ 순서로 점수가 높은 사람을 합격자 결정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 고

모집공고

4월 1일

도농업기술원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25. 4. 1. ~ 2025. 4. 10.

경기도농업기술원 :

누리집(https://nongup.gg.go.kr/) → 채용정보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

응시원서 접수

4월 1일

~

4월 10일

(18:00까지)

접수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

– 방문접수: 평일 업무시간(09:00∼18:00) 내에서만 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접수마감일(18:00시까지) 도착분을 유효한 접수로 인정

– 전자우편: hongyy425@gg.go.kr

※ 관련서류를 제출 후, 수신 여부를 담당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요망,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을 유효한 접수로 인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 (우: 18388)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

유의사항: 위 1개 접수방법으로 응시 가능, 중복응시 불가

제출된 응시원서 등은 수정 및 등록 취소 불가

문의전화: (031) 8008-945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4월 15일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nongup.gg.go.kr) 또는 개인별 통보 예정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면접전형

4월 17일

일시: 4. 17.(목) 13:30 ~ (일시는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구체적인 시각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장소: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사무실(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 개인별 통보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4월 18일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nongup.gg.go.kr) 또는 개인별 통보 예정

채용·계약

4월 중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안내 및 실시

※ 서류 및 면접결과 발표 후 합격자의 계약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시 차순위 지원자 선정
※ 상기 일정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Ⅳ.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공통】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서명 후 제출

원서

접수시

제출

【해당자】 석·박사 학위증 사본 1부, 석·박사 학위논문 요약서 각 1부

【해당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 경력증명서 각 1부(재직 기관에서 발행받아 첨부)

【해당자】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1부(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기타사항

– 위 제출서류는 신청자격 검증, 서류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학위논문은 요약서(논문별 A4용지 2매 이내)와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 경력증명서는 근무부서, 직위, 업무수행 내용, 총 재직기간, 발행기관의 장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자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음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처리
Ⅴ.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보 수

월 급여 : 2,677,000원

– 기본급 2,487,000원, 급식비 140,000원, 위험수당 50,000원

기타 명절휴가비(275,000원, 연 1회)

계약기간

2025년 4월 ∼ 10월(기간 중 6개월 내외)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주 40시간

※ 토·일요일 등 공휴일 휴무

근무지역

용인시농업기술센터

후생복지

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 가입, 관·내외 출장비 등 별도 지급

기 타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 준하여 따름

※ 수습제도: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둠

※ 수습기간중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Ⅵ. 우대사항
구 분 우 대 사 항

배점외 가산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10%와 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Ⅶ. 기타유의사항
[채용서류 반환 관련]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입니다.

본 채용에 응시하여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반환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90일까지).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청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려는 응시자는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모집기관으로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비리 관련]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관련 지침(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한 경우 추가 모집공고를 실시하며,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계약 체결일 기한까지 미 체결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근무 개시일 부터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 후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모집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사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