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개선경기도연합회

목적

  • 지식정보사회에서 다양한 역할확대에 따른 전문능력 배양을 통하여 농촌여성의 권익 향상과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함

설립일/법적근거

  • 1958년
  •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 민법 제 32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시행령 제5조

조직규모

조직수 :
28개 조직 (도1, 시군27)
회원수 :
9,057명(2022.1. 기준)

육성방향

  • 농식품의 생산‧소비‧유통의 주체로서의 여성농업 경영인력 육성
  • 영농여성회원, 후계 여성농업인 활동 지원을 위한 농촌여성지도자로 육성

주요활동

  • 1회원 1과제 연구회 참여 과제교육 활동
  • 5-S 운동 실천으로 능력있는 생활개선회 육성
    – 화목한 가정 만들기 (Sweet home)
    – 1인 1특기 갖기 (Special ability)
    – 자원봉사하기 (Service)
    – 노인자살예방 (Suicide prevention)
    – 환경보존 (Save the earth)
  • 농산물 직거래, 일감 갖기 생산제품 판매 등 도․농교류 활성화
  • 지역사회 활동 및 봉사활동의 적극적 참여
  • 전통문화 계승 및 전수 활동 및 농촌여성 후계세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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