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지식정보사회에서 다양한 역할확대에 따른 전문능력 배양을 통하여 농촌여성의 권익 향상과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함
설립일/법적근거
- 1958년
-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 민법 제 32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시행령 제5조
조직규모
- 조직수 :
- 28개 조직 (도1, 시군27)
- 회원수 :
- 9,057명(2022.1. 기준)
육성방향
- 농식품의 생산‧소비‧유통의 주체로서의 여성농업 경영인력 육성
- 영농여성회원, 후계 여성농업인 활동 지원을 위한 농촌여성지도자로 육성
주요활동
- 1회원 1과제 연구회 참여 과제교육 활동
- 5-S 운동 실천으로 능력있는 생활개선회 육성
– 화목한 가정 만들기 (Sweet home)
– 1인 1특기 갖기 (Special ability)
– 자원봉사하기 (Service)
– 노인자살예방 (Suicide prevention)
– 환경보존 (Save the earth)
- 농산물 직거래, 일감 갖기 생산제품 판매 등 도․농교류 활성화
- 지역사회 활동 및 봉사활동의 적극적 참여
- 전통문화 계승 및 전수 활동 및 농촌여성 후계세대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