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안내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 기술 및 품종을 이전하여 드립니다.

기술사업화란?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 기술 및 품종을 농업인·기업체 등에 이전, 실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이전 이후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시장의 요구를 반영, 추가적인 연구개발 활동까지 지원함으로써 농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사례

  • 「딥퍼플」국산 장미 최초 해외수출「딥퍼플」
    국산 장미 최초 해외수출
  • 「산양삼막걸리」특허기술로 기능성 강화「산양삼막걸리」
    특허기술로 기능성 강화
  • 「가정용 수경재배기」국내최초 실용화 출시「가정용 수경재배기」
    국내최초 실용화 출시

기술이전 거래방법과 대상

기술이전 거래방법과 대상
거래방법 이전 조건·대상 관련법규
통상실시
대상기술 :
특허·품종 등 산업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조건 :
기술료 납부(통상 1~3%, 2~3년 계약)
이전대상 :
해당 기술 활용이 가능한 내국인 누구나
※ 활용가능 여부 심의 진행, 공동개발기술 별도협의
경기도
직무발명조례
기술협약
대상기술 :
특허 등 산업재산권 미출원 기술
이전조건 :
기술료 납부(통상 1~3%, 2~3년 계약)
이전대상 :
해당 기술 활용이 가능한 경기도민 누구나
※ 활용가능 여부 심의 진행, 공동개발기술 별도협의
무상실시

– 공공의 목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이전조건 :
기술료 및 이전비용 전액 무료
※ 무상실시 승인신청서 접수 및 승인 필요

기술이전 절차

기술이전 거래방법과 대상
통상실시 기술협약·무상이전
소요기간 2∼3개월 2개월 이내
주요절차 기술이전 절차

※ 기술실시 사전심의에 의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이전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