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 기술 및 품종을 이전하여 드립니다.
기술사업화란?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 기술 및 품종을 농업인·기업체 등에 이전, 실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이전 이후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시장의 요구를 반영, 추가적인 연구개발 활동까지 지원함으로써 농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사례
- 「딥퍼플」
국산 장미 최초 해외수출
- 「산양삼막걸리」
특허기술로 기능성 강화
- 「가정용 수경재배기」
국내최초 실용화 출시
기술이전 거래방법과 대상
국산 장미 최초 해외수출
특허기술로 기능성 강화
국내최초 실용화 출시
거래방법 | 이전 조건·대상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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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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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무발명조례 |
기술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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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실시 |
– 공공의 목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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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절차
통상실시 | 기술협약·무상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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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2∼3개월 | 2개월 이내 |
주요절차 |
※ 기술실시 사전심의에 의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이전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