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우애‧봉사‧창조의 신념으로 선진농촌건설의 선도적 역할, 과학영농실천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농민권익보호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농촌현대화 및 국가발전에 기여함
설립일/법적근거
- 1961.03.13. /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조직규모
- 조직수 :
- 32개 조직 (도1, 시군31)
- 회원수 :
- 11,162명(2022.1. 기준)
육성방향
-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
- 청년농업인 4-H회원, 후계농업인 활동지원을 위한 자원지도자로 육성
활동목표
-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
- 영농4-H회원, 후계농업인의 발굴, 지원을 위한 자원지도자로 육성
주요활동
- 경험이 많은 농업전문인으로서의 영농기술 보급 및 확산
- 농업인에게 적합한 농업기술 정보자료 제공 및 기술지도
- 품목별 첨단 영농기술 및 능률적인 작업관리 방법 및 기술지도
- SNS 등 정보매체를 활용한 농산물 및 가공품 홍보, 농산물 전자상거래 방법 등 제품 판매 활성화
- 양성평등에 맞춘 농가경영개선과 가족 공동경영 실천
- 농업인 상호교류를 통한 화합과 협동심 함양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 유지 발전에 선도적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