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청대상
- 가. 선인장 및 다육식물 분화상품 생산 및 판매, 체험학습 운영 실적이 있거나 사업 확대 계획이 있는 농가단체 또는 법인
- 나. 선인장·다육식물 가공원료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한 종묘를 보유하고 있는 종묘업 등록을 필한 농가단체 또는 법인
- 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및 사업
- – 도가 권장하는 사업(지원사업 유형 참조)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 경기도 소재단체로서 사업범위가 우리도 관내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 라.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또는 종교 교리 전파 주목적 단체
-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그 밖에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 도 단위 단체가 아닌 단체(중앙 또는 시군 단위)
-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 사업비 교부이전까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단체
- – 경기도 운영 기금 또는 공공기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우
- – 이미 중앙부처·도·시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 2. 지원사업 개요
- 가. 사업량 : 1개소
- 나. 사업비 : 200백만원(민간자본보조)
- 다. 사업내용 : 선인장 가공원료 생산 및 체험관광 기반조성
- – 선인장 가공원료 생산 및 신품종 종묘센터 조성(1,320㎡)
- – 선인장 다육식물 다목적 공간 조성 및 운영(330㎡)
- 3. 지원범위
- 가.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나. 신청사업이 다른 단체의 신청사업과 중복시, 제외될 수 있음.
- 다. 기관 공통 보조금의 경우 실국별 신청한도액 범위 내에서 단체별 최고지원 한도액 150백만원, 사업별 최고 지원한도액은 50백만원으로 제한(총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원칙).
- 4. 사업추진기간 : 2015년 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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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서류
- 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2부
- 나. 단체소개서(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포함) 2부
- ※ 단, 법인 및 비영리 등록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 다. 보조신청 사업계획서(사업비집행계획 포함) 2부
- 라. 2015년 단체활동계획 2부
- 마. 최근 1년간 추진한 사업추진 실적 2부
- ※ 서식은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www.nongup.gyeonggi.kr) 게재
- 6. 신청기간 및 장소
- 가. 신청기간 : 2015. 1. 22.(목) ~ 2015. 1. 28.(수) (근무시간 내)
- 나. 신청장소 :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7.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가. 지원대상 선정 : 경기도농업기술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심의위원회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기관(중앙 및 시군 포함)에 중복 제출시 심사 제외
- 나. 선정기준 : 사업추진 적정성, 추진능력,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다. 지원대상 선정결과 발표 : ’15. 3월중(예정)
- ※ 발표시기는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신청단체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가 통지
-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가.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 나. 지원대상 선정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 라.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 2015.12월 집행사업은 2015.12.30.까지 제출
- 9. 기타사항
-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나. 사업 집행시 사회단체는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하며, 위반시 지원보조금 환수(집행비율 고려)
- 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라.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 지원제한
- 마.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 바.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사업담당자 229-61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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