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 2015-5호

2015년 선인장·다육식물 이용 6차 산업화 육성시범 민간자본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안)

    선인장·다육식물 이용 6차 산업화 육성시범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5년도 경기도농업기술원 민간자본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1월 22일

경 기 도 농 업 기 술 원 장

1. 신청대상
가. 선인장 및 다육식물 분화상품 생산 및 판매, 체험학습 운영 실적이 있거나 사업 확대 계획이 있는 농가단체 또는 법인
나. 선인장·다육식물 가공원료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한 종묘를 보유하고 있는 종묘업 등록을 필한 농가단체 또는 법인
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및 사업
– 도가 권장하는 사업(지원사업 유형 참조)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경기도 소재단체로서 사업범위가 우리도 관내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라.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또는 종교 교리 전파 주목적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그 밖에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도 단위 단체가 아닌 단체(중앙 또는 시군 단위)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사업비 교부이전까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단체
– 경기도 운영 기금 또는 공공기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우
– 이미 중앙부처·도·시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2. 지원사업 개요
가. 사업량 : 1개소
나. 사업비 : 200백만원(민간자본보조)
다. 사업내용 : 선인장 가공원료 생산 및 체험관광 기반조성
– 선인장 가공원료 생산 및 신품종 종묘센터 조성(1,320㎡)
– 선인장 다육식물 다목적 공간 조성 및 운영(330㎡)
3. 지원범위
가.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나. 신청사업이 다른 단체의 신청사업과 중복시, 제외될 수 있음.
다. 기관 공통 보조금의 경우 실국별 신청한도액 범위 내에서 단체별 최고지원 한도액 150백만원, 사업별 최고 지원한도액은 50백만원으로 제한(총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원칙).
4. 사업추진기간 : 2015년 1월 ~ 12월
 
5. 신청서류
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2부
나. 단체소개서(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포함) 2부
※ 단, 법인 및 비영리 등록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다. 보조신청 사업계획서(사업비집행계획 포함) 2부
라. 2015년 단체활동계획 2부
마. 최근 1년간 추진한 사업추진 실적 2부
※ 서식은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www.nongup.gyeonggi.kr) 게재
6.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5. 1. 22.(목) ~ 2015. 1. 28.(수) (근무시간 내)
나. 신청장소 :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7.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가. 지원대상 선정 : 경기도농업기술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심의위원회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기관(중앙 및 시군 포함)에 중복 제출시 심사 제외
나. 선정기준 : 사업추진 적정성, 추진능력,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다. 지원대상 선정결과 발표 : ’15. 3월중(예정)
※ 발표시기는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신청단체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가 통지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나. 지원대상 선정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015.12월 집행사업은 2015.12.30.까지 제출
9.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사업 집행시 사회단체는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하며, 위반시 지원보조금 환수(집행비율 고려)
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라.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 지원제한
마.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바.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사업담당자 229-61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