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볍씨가 자라 쌀이 되었네」 지식재산권 처분 공고
-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수의계약)
- ※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제13, 14조
- 통상실시권 대상 기술
- – 출원명 : 「볍씨가 자라 쌀이 되었네」 쌀식문화교육 활동지 저작권 및 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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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등록번호 : 제C-2024-012892, 제C-2024-01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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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권 출원번호 : 24-26445, 24-26446, 24-26447, 24-26448, 24-26449
- 실시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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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과 디자인권 동시계약
- 나. 수의계약 일시 및 계약
- 계약일시 : 공고일로부터 계약 가능
- 계약문의 :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담당자 이의수, 031-8008-5343, esoo@gg.go.kr)
-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농업·농촌 식문화교육 및 체험 관련 인쇄보급에 관심있는 출판업계
-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2)
- 당해기술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참고 3)
- 당해기술의 실시료 견적서 1부(참고 4)
- 기타 필요서류는 과학기술과 담당자와 협의
- ※ 통상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기술 가격에 준하여 산출됨
-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경상 실시료 금액은 계약 체결 시 제시된 일자까지 전액 납부
- 바. 기타 참고사항
- 당해 기술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문의 : 농촌자원과 강지나(031-8008-9453)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붙임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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