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플라본과 칼슘이 증진된 발아콩 및 이를 이용한 볶음콩 제조방법」 처분 공고

 

가. 계약에 관한 사항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수의계약)
※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제13, 14조
통상실시권 대상 기술
– 출원명 : 이소플라본과 칼슘이 증진된 발아콩 및 이를 이용한 볶음콩 제조방법
– 출원번호 : 10-2024-0051151
실시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나. 수의계약 일시 및 계약
계약일시 : 공고일로부터 계약 가능
계약문의 :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담당자 이의수, 031-8008-5343, esoo@gg.go.kr)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콩 가공품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거나 준비 중인 농가 및 가공업체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2)
당해기술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참고 3)
당해기술의 실시료 견적서 1부(참고 4)
기타 필요서류는 과학기술과 담당자와 협의
※ 통상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과 판매가격에 준하여 산출됨
마. 실시료 납부 방법
선급 실시료 금액은 계약 체결 시 제시된 일자까지 전액 납부
필요시 경상 실시료를 추가로 계약할 수 있음
바. 기타 참고사항
당해 기술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문의 : 작물연구과 이용선(031-8008-9283)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붙임파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