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미가 향상된 쌀맥주 및 이의 제조방법」 처분 공고
-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수의계약)
- ※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제13, 14조
- 통상실시권 대상 기술
- – 출원명 : 향미가 향상된 쌀맥주 및 이의 제조방법
- – 출원번호 : 10-2021-0179437
- 실시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 나. 수의계약 일시 및 계약
- 계약일시 : 공고일로부터 계약 가능
- 계약문의 : 경기도청 과학기술과(담당자 서희진, 031-8008-4654, shj0627@gg.go.kr)
-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주류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거나 준비 중인 농가 및 가공업체
-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2)
- 당해기술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참고 3)
- 당해기술의 실시료 견적서 1부(참고 4)
- 기타 필요서류는 과학기술과 담당자와 협의
- ※ 통상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과 판매가격에 준하여 산출됨
-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선급 실시료 금액은 계약 체결시 제시된 일자까지 전액 납부
- 필요시 경상 실시료를 추가로 계약할 수 있음
- 바. 기타 참고사항
- 당해 기술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문의 : 작물연구과 이대형(031-229-5783)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붙임파일 참고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