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미가 향상된 쌀맥주 및 이의 제조방법」 처분 공고

 

가. 계약에 관한 사항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수의계약)
※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제13, 14조
통상실시권 대상 기술
– 출원명 : 향미가 향상된 쌀맥주 및 이의 제조방법
– 출원번호 : 10-2021-0179437
실시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나. 수의계약 일시 및 계약
계약일시 : 공고일로부터 계약 가능
계약문의 : 경기도청 과학기술과(담당자 서희진, 031-8008-4654, shj0627@gg.go.kr)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주류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거나 준비 중인 농가 및 가공업체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2)
당해기술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참고 3)
당해기술의 실시료 견적서 1부(참고 4)
기타 필요서류는 과학기술과 담당자와 협의
※ 통상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과 판매가격에 준하여 산출됨
마. 실시료 납부 방법
선급 실시료 금액은 계약 체결시 제시된 일자까지 전액 납부
필요시 경상 실시료를 추가로 계약할 수 있음
바. 기타 참고사항
당해 기술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문의 : 작물연구과 이대형(031-229-5783)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붙임파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