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옥수수 「새미찰」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계약자간 해지 미합의시 1년 단위 자동연장)
※ 최초 계약시만 1년은 판매를 위한 종자(F1) 생산기간으로 그 기간을 포함한 2024년 12월 31일(계약만료일)까지 4년임
실시범위 : 국내 종자의 생산․판매
통상실시권 대상품종 : 찰옥수수(새미찰)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작물명 품종명 등록번호 및
출원번호
보호권 종류 3년 판매
예정수량(kg)
평균단가(원/kg) 기본율(Royalty) 예정가격
(실시료)
경기도
지분율(%)

찰옥수수

새미찰

2020-63

임시보호권

300이상

125,000원

2%

매출액의 2%

50

※ 본 품종보호권은 임시보호권으로 품종등록시 품종보호권으로 자동 승계됨
† 평균단가 125,000원/kg은 유사품종인 장수흑찰 소포장 판매가격(2500원/20g/포)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신청업체의 판매가격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 「새미찰」은 경기도와 드림콘(대표 이명훈)과 공동육성한 품종(각각 지분율 50%)으로 상기 처분은 경기도지분율 50%을 제외한 잔여지분에 대헤서도 동일조건으로 별도의 계약이 필수적임
나. 수의계약 일시 및 계약
계약일시 : 공고일로부터 계약 가능
계 약 : 경기도청 과학기술과(담당자 서희진, 031-8008-4654, shj0627@gg.go.kr)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3)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참고 4)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참고 5)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종자산업법 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 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의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시 반영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과 판매가격에 준하여 산출됨
예) 찰옥수수 “새미찰” 품종을 3년간 768kg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768kg × 125,000원 × 2% = 1,920,000원
 
마. 실시료 납부 방법
계약금액은 계약체결시 전액 납부
계약수량을 초과할 경우 계약만료 후 2개월내로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기본율의 경상실시료를 납부.
바. 기타 참고사항
분양가능한 원원종급 종자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문의 : 작물연구과 이종형(031-229-5772)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붙 임
찰옥수수 새미찰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및 견적서, 사업계획서, 사용계약서 신청서 양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