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옥수수 「새미찰」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계약자간 해지 미합의시 1년 단위 자동연장)
- ※ 최초 계약시만 1년은 판매를 위한 종자(F1) 생산기간으로 그 기간을 포함한 2024년 12월 31일(계약만료일)까지 4년임
- 실시범위 : 국내 종자의 생산․판매
- 통상실시권 대상품종 : 찰옥수수(새미찰)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작물명 |
품종명 |
등록번호 및
출원번호 |
보호권 종류 |
3년 판매
예정수량(kg) |
평균단가†(원/kg) |
기본율(Royalty) |
예정가격
(실시료) |
경기도 ‡
지분율(%) |
찰옥수수
|
새미찰
|
2020-63
|
임시보호권
|
300이상
|
125,000원
|
2%
|
매출액의 2%
|
50
|
- ※ 본 품종보호권은 임시보호권으로 품종등록시 품종보호권으로 자동 승계됨
- † 평균단가 125,000원/kg은 유사품종인 장수흑찰 소포장 판매가격(2500원/20g/포)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신청업체의 판매가격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 ‡ 「새미찰」은 경기도와 드림콘(대표 이명훈)과 공동육성한 품종(각각 지분율 50%)으로 상기 처분은 경기도지분율 50%을 제외한 잔여지분에 대헤서도 동일조건으로 별도의 계약이 필수적임
- 나. 수의계약 일시 및 계약
- 계약일시 : 공고일로부터 계약 가능
- 계 약 : 경기도청 과학기술과(담당자 서희진, 031-8008-4654, shj0627@gg.go.kr)
-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3)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참고 4)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참고 5)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실시료 산정기준 |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 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의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시 반영
|
-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과 판매가격에 준하여 산출됨
- 예) 찰옥수수 “새미찰” 품종을 3년간 768kg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 768kg × 125,000원 × 2% = 1,920,000원
-
-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시 전액 납부
- 계약수량을 초과할 경우 계약만료 후 2개월내로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기본율의 경상실시료를 납부.
- 바. 기타 참고사항
- 분양가능한 원원종급 종자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문의 : 작물연구과 이종형(031-229-5772)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붙 임
- 찰옥수수 새미찰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및 견적서, 사업계획서, 사용계약서 신청서 양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