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 신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내에 종자의 생산․판매 (경기도내 1년차 우선 실시)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 ‘핑크문’, ‘보보스’, ‘바운티웨이’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 대상품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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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품종명 |
출원번호
(임시보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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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매예정수량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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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간
평균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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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율
(로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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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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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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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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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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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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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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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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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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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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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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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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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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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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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티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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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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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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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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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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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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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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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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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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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입니다)
-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0호 서식)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소정양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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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실시료 산정기준 |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 ×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1~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5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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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 예) 장미 “샤벳” 품종을 3년간 20,000주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 20,000주 × 1,500원 × 2% = 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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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합니다.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원예연구과(031-229-57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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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 장미 신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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