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추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실시범위 : 대한민국내에 종자의 생산․판매(경기도내 1년차 우선 실시)
통상실시권 대상품종 및 수량 : ‘미소그린’(104.1kg)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품종명 출원번호
(임시보호권)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최근3년간
평균단가
기본율
(로열티)
예정가격안(원)

미소그린

제2019-132

104.1kg

300,000원/kg

2%

624,600

♩ 판매예정수량 산출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종자산업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3)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참고 4)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참고 5)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종자산업법 1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중 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시 반영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예) 상추 ‘미소그린’ 품종을 3년간 104.1kg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104.1kg × 300,000원 × 2% = 624,600원
 
마. 실시료 납부 방법
계약금액은 계약체결시 전액 납부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바. 기타 참고사항
계약 후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문의
: 원예연구과 김대균(031-229-5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