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17-99호
칼랑코에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
-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
- 실시범위 : 대한민국 국내외 종묘의 생산․판매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 ‘샤이닝스타’, ‘오렌지스타’ 2품종
- 허락대상 품종보호권의 처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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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작물명 |
품종명 |
품종보호
(출원 또는 등록번호) |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
최근3년간
평균단가♩ |
기본율
(로열티) |
비 고 |
칼랑코에 |
샤이닝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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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2017-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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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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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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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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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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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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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2017-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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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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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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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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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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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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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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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계약 가능함, 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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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 선인장·다육식물 종묘 생산시설을 보유한 생산자(단체) 등으로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선인장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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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사용계약신청서(소정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소정양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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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실시료 산정기준 |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 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 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1%(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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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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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합니다.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기본율(2%)의 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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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 후 분양가능한 모본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031-229-6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제출서류 허위작성시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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