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17-99호

칼랑코에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

가. 계약에 관한 사항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
실시범위 : 대한민국 국내외 종묘의 생산․판매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 ‘샤이닝스타’, ‘오렌지스타’ 2품종
허락대상 품종보호권의 처분조건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
(출원 또는 등록번호)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최근3년간
평균단가
기본율
(로열티)
비 고
칼랑코에

샤이닝스타

출원 2017-194호

40,000주

1,000원/주

2%

등록전

오렌지스타

출원 2017-195호

40,000주

1,000원/주

2%

등록전

2품종

 

80,000주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계약 가능함, 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선인장·다육식물 종묘 생산시설을 보유한 생산자(단체) 등으로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선인장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사용계약신청서(소정양식)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소정양식)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종자산업법 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 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 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1%(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 시 반영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마. 실시료 납부 방법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합니다.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기본율(2%)의 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
계약 후 분양가능한 모본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031-229-6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허위작성시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