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흑찰 및 율두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계약자간 해지 미합의시 1년단위 자동연장)
- 실시범위 : 대한민국내에 종자의 생산․판매
- 통상실시권 대상품종 : 장수흑찰(찰옥수수), 율두(강낭콩)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작물명 |
품종명 |
등록번호 및
출원번호 |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
최근3년간
평균단가 |
기본율
(로얄티) |
예정가격안(원) |
우리원
지분율(%) |
찰옥수수
|
장수흑찰
|
2014-822
|
750kg
|
125,000원/kg
|
2%
|
1,875,000
|
50
|
강낭콩
|
율 두
|
제5807호
|
150kg
|
70,000원/kg
|
2%
|
210,000
|
100
|
계
|
2작물 2품종
|
900kg
|
|
|
2,085,000
|
|
- ※ 장수흑찰은 경기도와 전 동국대학교 이명훈교수와의 공동연구 결과물로 품종보호권 지분율 50%에 대한 처분이며 잔여지분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함
-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3)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참고 4)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참고 5)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실시료 산정기준 |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 ×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시 반영
|
-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 찰옥수수 “장수흑찰” 품종을 3년간 750kg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 750kg × 125,000원 × 2% = 1,875,000원
-
-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 후 분양가능한 원원종급 종자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문의 : 작물연구과 이종형(031-229-5773)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