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업기계 교육생 모집(수정)

목적

  • 주요 농업기계 핵심기술 능력배양을 위한 농업기계 현장실무기술 교육으로 농업·농촌의 기계화영농을 선도할 전문 인력양성
  • 최신 농업기계 안전운전 및 자가 정비기술, 안전교육 등을 통해 농업기계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사고 예방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의4(교육훈련사업의 범위), 제19조(교육훈련의 실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제12조의2(안전교육)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

추진방향

  • 농업기계 활용기술 강화를 위한 체계화된 기초 이론과 실습위주 교육
  • 농업기계 안전교육 의무화 및 자가 정비기술의 능력배양 교육
  • 주요 기종별(트랙터, 관리기 등) 수요자 맞춤형 기술교육
  • 농업기계 취급요령, 보관/관리방법 등 안전이용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과 정 명

  • 농업기계 영농사양성반, 여성친화형 농업기계반, 농업기계 운전․정비반

교육운영

  • 교육기간 : 2020년 5월 ~ 9월
  • – 각 교육과정(기수) 마다 일정이 다르니 교육일정 확인
  •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당초 계획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로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대상 : 농업인 등
  • – 영농종사자, 여성농업인, 신규농업인, 교육희망자 등
  • 교육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등

모집인원 : 300명

  • 농업기계 영농사양성반 100명(3기, 기당 30~35명)
  • – 1기 교육완료, 2기 교육신청 마감
  • 여성친화형 농업기계반 100명(3기, 기당 30~35명)
  • – 1, 2기 교육완료
  • 농업기계 운전·정비반 100명(5기, 기당 20명)
  • – 1, 2기 교육완료

각 과정 기수별 교육 시작일 2주전까지 접수

  • 각 교육 과정별(기수) 일정이 다르니 교육일정 확인
  • (운전정비반 4기) : 2020.8.25~8.27/ 3일간(24시간)
  • (운전정비반 5기) : 2020.9.1.~9.3/ 3일간(24시간)
  • (여성친화형 3기) : 2020.9.9~9.10/ 2일간(16시간)
  • (영농사양성반 3기) : 2020.9.14~9.25/ 10일간(80시간)
  •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접수방법 : 인터넷, 우편등기, 방문접수

  • 원서접수처
  • ①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방문 접수
  • – 직접방문 및 등기 주소 :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1층 사무실
  • ※ 등기 접수는 접수기간 내 서류가 도착하는 것만 인정
  • ② 해당 거주지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농정관련부서 직접방문 접수
  • ③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접수
  • – 인터넷 주소 : https://nongup.gg.go.kr/noti/108536
  • ※ 해당 시․군에 농업기술센터가 없을 경우 시․군의 농정관련부서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 하단의 시․군 접수장소 참조(첨부파일)
  • 문의사항 :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 031)229-6144

교육비

  • 교육생 자치회 운영 등 일부 소요 경비는 자부담

선발방법

  • 교육신청 접수 ⇒ 서류심사(자체심사) ⇒ 확정통보(개별)

선발기준

  • 교육 대상자는 선발 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 여성은 신체적 특성상 농업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취약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교육 대상자로 우선 선발함
  • –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만65세 이하로 우선 선발함
  • 교육 확정(선발)후 교육 취소 및 결석으로 인한 미수료자는 불이익(1년간 교육신청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다수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각 교육 과정별 중복 신청 불가능
  • 농업기계 영농사양성반은 연간 1인 1기수만 신청 가능함
  • – 농업기계 영농사양성반 수료자는 2년간 교육신청이 불가능함
  • 신청서 허위 작성(제출) 및 적발 시 1년간 교육신청 불가능함
  • 연령, 영농형태,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 교육 신청서 미흡 및 제출서류(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교육 신청서는 제출서류(증빙서류)의 내용과 동일(일치)하게 작성되어야 함

수료자격 : 교육 과정별 출석 일수(시간)가 80% 이상인자

  • 외출, 조퇴 등 시간으로 환산하여 출석 일수에 적용
  • 교육 과정별 무단이탈, 무단결석 등이 발생 시 수료증 미교부

제출서류

  • (필수) 농업기계 교육 신청서 1부,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서 1부
  • (첨부서류)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임대차계약서 등 기타 증빙서류
  • – 첨부서류 제출방법 : 이메일(parker82@gg.go.kr)또는팩스(031-229-5965)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 미흡 및 미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 교육문의 :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 031)229-6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