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23-394호

 

경기도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지정 공고

 

경기도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6조에 따라 「경기도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3년 2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1. 목적

지덕노체 이념으로 청소년의 인격과 농심을 배양하여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

 
2. 추진근거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제6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3. 주관단체의 지정 조건
가. 비영리법인

경기도4-H활동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 등 관련기관의 설립 허가를 얻은 단체일 것

경기도 지역 조직체계를 갖춘 법인체로,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성 기본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자립역량을 갖춘 단체

단체 의사결정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 최고의결기구 및 심의기구는 내외부인사 및 현역회원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
–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등의 제출 및 감사 등을 실시할 것
 
나.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정관 및 규정에 설립목적을 명시하고, 단체의 활동 내용 중 4-H활동 지원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포함할 것

– 청소년 활동 지원 촉진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H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및 내실화 방안 마련 수립ㆍ추진

– 안정적 회원 확보, 청소년 프로그램 및 수련시설 확충
– 운영자금 확보 : 기금, 자체수익 등

4-H회원ㆍ단체 등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 및 규정을 포함

 
다. 전문 인력,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한 단체

4-H회원 교육 및 단체운영 등 육성에 필요한 상근인력 1명 이상 확보

회원교육에 필요한 교육장 및 장비확보(자체재산, 장기 임대시설 포함)

 
라. 최근 1년 이상 4에이치활동 지원실적이 있는 단체

경기도 규모 행사 : 경기도 4-H회원(100명 이상)이 참여한 각종 교육ㆍ경진(평가)대회 등

경기지역단위 4-H활동지원 : 경기지역 10개 이상 시군단위에서 추진한 사업(사업비 5천만 원 이상 확보) 등

 
4. 주관단체 신청
가. 신청개요

공모기간 : 2023. 2. 15(수) ~ 2023. 3. 16(목), 공고기간 30일

신청서 제출기간 : 2023. 2. 15(수) ~ 2023. 3. 16(목)

제출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인력육성팀(031-8008-9393)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기간 마지막일(18:00) 기준 접수처 도착분까지 인정함
 
나. 제출서류

경기도4-H활동 주관단체 참여 신청서(붙임1) 1부

정관(규정) 1부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5. 심사 및 지정
가. 심 사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실사

심사위원 구성

– 1차 서류심사(학계 등 관련기관 전문가 및 관계관 5인 이내), 2차 현지실사(학계 및 4-H활동 전문가 등 5인 이내)

심사내용

– 주관단체 요건 준수 여부, 단체운영 투명성, 세부사업계획서, 4-H 중장기 발전방안 등 평가
 
나. 조정협의

1차로 선정된 주관단체 미비점 재조정 요청 및 유예기간 부여 등

 
다. 주관단체 지정

주관단체 지정에 따른 추진계획, 세부 사업계획서 확인 후 지정

 
6. 기타사항

주관단체 참여 신청서 서식, 「경기도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및 경기도4-H활동 지원 기본시책 내용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인력육성팀(031-8008-9393)으로 문의하시거나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