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고 제2015 – 86호

농식품 국유특허 기술 통상실시권 이전 공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의 R&D 결과물인 농식품 국유특허 통상실시권을 기업체로 이전함으로써 기술의 확산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통상실시권 이전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5년 8월 7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1. 대상기술 :
최근 특허 등록되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식품, 원예 분야 특허 총 12개 기술 * 세부명세 : 별첨
 
2. 신청자격 :
농식품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체(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3. 신청/접수기간 : 2015. 8. 13. ~ 2015. 9. 3.(3주간)
 
4. 기술이전 방법 : 통상실시권*의 허락(수의계약)
* 통상실시권 :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적인 권리
 
5.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제출
시상내용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공통서류 수의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술료 견적서
* 작성방법 [서식 1], [서식 2] 참조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 서류 제출기간 : 2015. 8. 13. ~ 2015. 9. 3. 18:00(3주간)
○ 서류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제출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창출이전팀 기술이전 담당자
* 주소 : (우 441-857)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 251)
– 제출방법 : 우편(등기)접수 및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되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신청서 검토 및 접수
❍ 실용화재단에서 신청인의 신청서류 검토 후 접수결과 개별 통보
[ 정산 및 실시료 납부]
실시료 납부는 선(先)실시, 후(後)납부(특허청, 2013년 10월부터)
  →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회계법인을 통해서 실시료 정산 후고지서로 납부
 
7. 추진일정(예정)
7. 추진일정(예정)
① 기술이전 공고 ② 기술수요기업모집
(신청서제출)
③ 신청서 검토 및 접수결과 공지 ④ 의견문의·회신 ⑤ 계약 체결 ⑥ 정산/ 실시료 납부
재단 홈페이지 사업 공고 수의계약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서류검토 / 결과개별통보 소속기관(발명자) 의견문의 및 회신 통상실시계약 체결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
/ 실시료 납부
‘15. 8. 13 ∼ 9. 3 ‘15. 8. 13 ∼ 9. 3 ∼ 9. 7 ∼ 9. 18 ∼ 9.25 ‘16. 9 이후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창출이전팀 이미현 (031-8012-7303)
 
9. 관련자료 :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