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호

제1회『경기도 청렴 대상』선발 계획 공고

경기도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공무원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정착시키고자 경기도 청렴대상 후보자 선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 월 일
경 기 도 지 사
1. 시상개요
○ 3차 모집 지원 규모
○ 시상대상 : 경기도의 청렴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공무원
○ 시상인원 : 기관·단체 4, 개인 1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음)
– 권익위 청렴도 측정 최우수 시군 1, 도 실·국·본부·원·소 1, 공무원단체 1, 도 공무원 1
○ 공적기간 : ‘10. 7. 1. ~ ’11. 6. 30. / 권익위 청렴도 측정기간과 일치
※ 국민권익위 청렴도 결과 발표(2011.12월)이후 대상자 선정 절차 진행
○ 후보자 추천·접수 : ‘12. 2. 10. ~ 2. 29. (20일간)
2. 후보자 추천
후보자 추천 안내
구분 시·군 도 소속 실·국·본부 원·소 (이하 실국장) 도 또는 시·군 소속 공무원 단체 도 소속 공무원
추천인원 1 1 1 1
추천대상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도내 최우수 시·군 –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 주관 청렴도 측정결과 전국 최우수 업무 분야로 측정된 소관 실국- 도 자체(노조 포함) 청렴도 측정결과 최우수 실국 – 도의 청렴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데에 적극 기여한 공무원단체※ 공무원단체의 범위(시행규칙 참고) 공무원 노동조합, 공무원 직장협의회, 동호회·동아리· 취미모임 등 – 도의 청렴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데에 적극 기여한 자
추천권자 – 시장·군수 – 도 감사관 – 도 감사관 또는 시장·군수 – 도 감사관 또는 도 소속 실·국· 본부·원·소의 장
추천방법 –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 – 권익위 등 외부 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라 도 소속 실국장이 감사관에게 공적자료 제출- 도 자체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라 소속 실국장이 감사관에게 공적 자료 제출 – 도는 공무원 단체 주무부서 장이 감사관에게 공적자료 제출- 시·군은 공무원 단체 주무 부서장 책임하에 공적 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 – 추천권자가 추천
○ 추천제외
추천제외 대상
구분 대상
시·군 – 청렴도 측정 오염행위 적발로 국민권익위원회 측정에서 제외된 기관
도 소속 실·국·본부·원·소 – 청렴도 측정 오염행위 적발로 국민권익위원회 측정에서 제외된 실국 등- 추천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실국 등 소속 직원(정원기준)의 5% 이상인 경우. 단, 금품· 향응수수,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1% 이상인 경우
도 또는 시·군 소속 공무원 단체 – 추천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단체 소속 구성원의 5% 이상인 경우. 단, 금품·향응수수,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1% 이상인 경우
도 소속 공무원 – 추천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 받은 자- 추천일 현재 재판 중이거나 형이 확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기타, 공·사의 생활에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악성 민원을 야기하는 등 경기도 청렴대상 선발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위의 징계처분 받은 자란 추천일 현재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또는 견책(불문경고 포함) 6개월, 감봉 12개월, 강등·정직 18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함
3. 선발방법
○ 道 감사관·실·국·원·본부·소장 및 시장·군수의 추천
○ 추천자 적격여부 검토
○ 후보자 공적사항 공개(인터넷 공개 의견수렴)
○ 공적사실 현지조사
○ 청렴대상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음)
○ 수상대상자 통보 및 언론홍보
4. 시 상 : 경기도 5월 월례조회시 시상 (예정)
○ 기관·부서·단체 각 500만원, 개인 300만원
5. 추천기한 : 2012. 2. 29.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
구분 시·군 도 소속 실·국·본부
원·소
공무원단체 도 소속 공무원
시군
5 4 6 7 7
추천대상자 명단 1부.
추천대상자 공적요약서 1부.
공적증빙서류 1부
(언론보도 및 주요업무추진사례 등)
기관별 추천서 및 공적심사 의결서 각1부. × × ×
인사기록카드 및 약력카드 사본 1부.
(약력카드는 한글파일 송부)
× × × ×
공적 현지조사 확인서 1부. × ×
사진파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jpg파일)
× ×
단체
사진

단체
사진
경기도 청렴대상 선발에 대한 동의서 1부.
7. 문의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조사담당관실(담당자 서갑수, 031-8008-3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