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2-150호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소득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안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경기도 제안서 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소득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은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22년 6월 30일(목) 18:00 도착분까지
2. 제 출 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3. 제출방법 : 전자문서, FAX (031-8008-9299), 전자메일(chun6474@gg.go.kr)
(별첨서식 평가위원 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서명 날인후 스캔본 제출)
4. 제출서식 : 별첨(평가위원 등록신청서, 개인정보등의서)

【 평가위원 자격요건 】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구 분 자 격 요 건

대학교수

농업유통, 통계학, 농식품 유통, 농학계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전 문 가

분야: 농업경영, 농업정책, 농산물 유통 등 관련 연구경력, 학위소지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공 무 원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있는 7급 이상의 공무원

– 농업경영연구를 3년 이상 수행한 농업연구직 공무원

– 농산물 소득조사 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농촌지도직 공무원

– 친환경농산물 유통, 정책 업무를 수행한 자

시민단체

친환경농업인 단체, 산업협의체, 친환경농산물 유통판매업, 우수경영체 등 3년이상 관련 업무 근무경력자

※ 후보자 신청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예비명부(3배수인 30명예정) 작성 후 추첨(제안사)하여 평가위원 10명을 선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 업체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제안서 평가시작 전에 평가위원 제외요청을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자로부터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 선정된 평가위원은 평가 전일에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 제안평가 일시 : 2022년 7월 20일 전후(추후 확정 통보예정)
▣ 제안평가 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관 3층 회의실(화성시 소재 농업연구관 3층)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031-8008-92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