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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신규농업인 농산업기술반 교육생 모집
진행기관 경기도농업기술원
작성자 농업교육팀
참여현황 22 / 999
조회수 469

제2기 신규농업인 농산업기술반 교육생 모집

목적

  • 신규농업인의 창업역량 강화 및 농업기술기반형 일자리 창출
  • 농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농산업 기술(전기용접, 저장 등)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귀농정착 유도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의 4(교육훈련사업의 범위)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1543호)

교육개요

접수기간 :
2023. 9. 11.(월) 9:00 ~ 9. 21.(목) 18:00
교육기간 :
2023. 10. 11.(수) ~ 10. 13.(금), 10:00~17:00 / 3일간
교육시간 :
18시간
교육방식 :
집합교육
모집인원 :
30명(신규농업인 및 귀농‧귀촌 희망자)
※ 귀농 5년 초과 시 교육생 선발 불가, 서울시 및 인천시민은 MOU체결에 따라 정원 5% 이내 선발
교육내용 :
 
교육일정내용
구분 1회차(10.11.) 2회차(10.12.) 3회차(10.13.)
09:50~10:00 등록 및 개회식    
10:00~12:00 농산물 저장기술의 이해 저온저장고 설치 시 주의사항 전기용접 활용 및 전기사용 기본
12:00~13:00

중식

(12:30~13:30)

중식 중식
13:00~15:00 하우스 설계 기초 전기용접 안전교육 용접 및 용접기 설치교육Ⅰ
15:00~17:00 전기용접 활용 및 전기사용 기본 용접 및 용접기 설치교육Ⅱ

 

선발방법

  • 교육신청 접수 → 서류심사(자체심사) → 합격자 발표 (9.26한 문자통보)

선발기준

  • 귀농귀촌 계획서 내용 작성 충실도(30점), 정착지(20점), 연령(20점), 귀농귀촌 예정시기(20점), 여성농업인 혹은 부부(10점)
  • ※ 동점자 발생 시 1)귀농 여부(농업경영체등록증 제출) 2)귀농귀촌 계획서 충실도 3)연령 4)여성 혹은 부부신청 5)영농경력 순으로 선발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 귀농귀촌 계획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첨 1,2,3]
  • 농업경영체증명서(해당자 제출, 선발점수 부여)
  • ※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시 ‘pdf 또는 hwp’ 파일로 제출, 압축(zip)파일은 업로드 불가함.
  • (파일 용량 20MB 이상이거나 이외의 파일(예) xx.zip, xx.rar) 사용시 오류 발생하거나 첨부되지 않음.)
  • ※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추가 첨부서류는 PDF, HWP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교육신청서 다운로드 오류시 교육정보 -> 제2기 신규농업인 농산업기술반 교육생 모집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접 수 처: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 접수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접수, 방문 및 우편등기
  • ※ 등기 접수는 접수기간 내 서류가 도착하는 것, 방문접수는 접수기간(업무시간) 내 제출만 인정
  • 원서교부 :
  • 방 문▶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 온라인▶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알림-교육정보-교육신청)
  • 접수장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1층 사무실
  • ※ 온라인 접수방법은 신청기간 내 알림-교육정보-교육신청 화면 하단 교육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 신청 가능 기간만 버튼생성)

교육비 : 무료

기타 유의사항

  • 같은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함
  • 결석, 지각 등으로 인한 교육 이수시간 부족 시(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 필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않음
  • 교육일정 및 내용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교육신청 후 취소 또는 결석으로 인한 미 수료자는 교육신청이 제한(1년간 수강제한)되니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코로나-19 확진으로 교육시간 80% 출석이 어려울 경우 부분 교육시간 인정하며, 향후 추진될 신규농업인 교육에 추가 출석하여 총 80% 이상 출석 시 수료증 발급

※ 교육문의: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 031)8008-9404, 9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