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농업인 과수반 교육생 추가모집
교육목적
- 신규농업인 및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작목별 농업기술과 농업정보 제공
- 기초 농업기술 교육을 통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농업·농촌의 정착 유도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의 4(교육훈련사업의 범위)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1543호)
교육개요
- 추가접수기간 :
- 2023. 6. 9.(금) 10:00 ~ 6. 15.(목) 18:00
- 교육기간 :
- 2023. 6. 27.(화) ~ 6. 30.(금), 13:30~17:30 / 4일
- 교육시간 :
- 16시간
- 교육장소 :
-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및 농가 현장
- 추가모집인원 :
- 12명(신규농업인 및 귀농‧귀촌 희망자)
- ※ 귀농 5년 초과 시 교육생 선발 불가, 서울시민은 정원 초과로 추가 모집하지 않음
- 교육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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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 사정(우천 및 코로나-19)에 따라 교육일정 및 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우천 시 현장학습이 취소될 수 있음
선발방법
- 교육신청 접수 → 서류심사(자체심사) → 합격자 발표(6.20. 문자통보)
선발기준
- 귀농귀촌 계획서 내용 작성 충실도(30점), 정착지(20점), 연령(20점), 귀농귀촌 계획 시기(20점), 여성농업인 혹은 부부(10점)
- ※ 동점자 발생 시 1)귀농귀촌 계획서 내용작성 충실도 2) 귀농정착지 3)연령 4)귀농귀촌 계획(예정) 시기 5)여성 혹은 부부 신청 순으로 선발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 귀농귀촌 계획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별첨 1,2,3]
- ※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시 ‘pdf 또는 hwp’ 파일로 제출.
- (파일 용량 20MB 이상이거나 이외의 파일(예) xx.zip, xx.rar) 사용시 오류 발생하거나 첨부되지 않음.)
- ※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추가 첨부서류는 PDF, HWP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교육신청서 다운로드 오류시 교육정보 -> 신규농업인 과수반 교육생 추가모집(edu_A_F_form_01.hwp)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접 수 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 접수방법: 온라인(홈페이지) 접수, 방문 및 우편등기
- ※ 등기 접수는 접수기간 내 서류가 도착하는 것, 방문접수는 접수기간(업무시간) 내 제출만 인정
- 원서교부 :
- 방 문▶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 온라인▶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알림-교육정보-교육신청)
- 접수장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1층 사무실
- ※ 온라인 접수방법은 신청기간 내 알림-교육정보-교육신청 화면 하단 교육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 신청 가능 기간만 버튼생성)
교육비
기타 유의사항
- 같은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함
- 결석, 지각 등으로 인한 교육 이수시간 부족 시(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 필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않음
- 교육일정 및 내용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교육신청 후 취소 또는 결석으로 인한 미 수료자는 교육신청이 제한(1년간 수강제한)되니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코로나-19 확진으로 교육시간 80% 출석이 어려울 경우 부분 교육시간 인정하며, 향후 추진될 신규농업인 교육에 추가 출석하여 총 80% 이상 출석 시 수료증 발급
※ 교육문의: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 031) 8008-9404, 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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