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신규농업인 채소반 교육생 모집
목적
- 신규농업인의 귀농 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제공 기회 마련
- 귀농정책, 농지구입, 작목선택, 농업세법 등 귀농의 전반적 흐름 습득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의 4(교육훈련사업의 범위)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교육개요
- 접수기간 :
- 2023. 2. 27.(월) 09:00 ~ 3. 9.(목) 18:00
- 교육기간 :
- 2023. 3. 28.(화) ~ 3. 31.(금), 13:30~17:30
- 교육시간 :
- 16시간
- 교육형태 :
- 대면교육
- 모집인원 :
- 25명(신규농업인 및 귀농‧귀촌 희망자)
- ※ 귀농 5년 초과 시 교육생 선발 불가, 서울시 및 인천시민은 MOU체결에 따라 정원 이외 추가 5% 이내 선발(추천서 발송 필요)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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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내용
구분 |
1회차(3.28.) |
2회차(3.29.) |
3회차(3.30.) |
4회차(3.31.) |
13:00~13:30 |
등록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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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5:30 |
귀농귀촌의 이해 (최민규 강사) |
주요 채소 재배기술 (곽인구 강사) |
채소활용 체험농장 모델 (남동규 강사) |
경기도 시설채소 농가 현장견학 및 실습 (이경이 강사) |
15:30~17:30 |
기초 병해충방제 (진용일 강사) |
토양과 비료 (오미경 강사) |
농업법률의 이해 (이봉림 강사) |
선발방법
- 교육신청 접수 → 서류심사(자체심사) → 합격자 발표 (3.13한 문자통보)
선발기준
- 귀농귀촌 계획서 내용 작성 충실도(30점), 정착지(20점), 연령(20점), 귀농귀촌 예정시기(20점), 여성농업인 혹은 부부(10점)
- ※ 동점자 발생 시 1)낮은연령 2) 귀농귀촌 계획서 점수 순으로 선발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 귀농귀촌 계획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별첨 1,2,3]
- ※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시 ‘pdf 또는 hwp’ 파일로 제출
- ※ 교육신청서 다운로드 오류시 교육정보 -> 제1기 신규농업인 채소반 교육생 모집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접 수 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 접수방법: 온라인(홈페이지) 접수, 방문 및 우편등기
- ※ 등기 접수는 접수기간 내 서류가 도착하는 것, 방문접수는 접수기간(업무시간) 내 제출만 인정
- 원서교부 :
- 방 문▶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 온라인▶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알림-교육정보-교육신청)
- 접수장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1층 사무실
- ※ 온라인 접수방법은 신청기간 내 알림-교육정보-교육신청 화면 하단 교육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 신청 가능 기간만 버튼생성)
교육비
기타 유의사항
- 결석, 지각 등으로 인한 교육 이수시간 부족 시(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 필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않음
- - 코로나-19 확진으로 교육시간 80% 출석이 어려울 경우 부분 교육시간 인정하며, 향후 추진될 신규농업인 교육(채소반 2기, 과수반, 특용작물반, 영농실습반, 창업코칭반, 농산업기술반)에 추가 출석하여 총 80% 이상 출석 시 수료증 발급
- - 같은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중복신청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교육일정 및 내용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교육 신청 후 취소 또는 결석으로 인한 미 수료자는 교육 신청이 제한(1년간 수강제한)되니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교육문의: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 031) 8008-9401, 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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