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농업인 농산업기술반 교육생 모집
목적
- 신규농업인의 창업역량 강화 및 농업기술기반형 일자리 창출
- 농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농산업 기술(전기용접, 저장 등)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귀농정착 유도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의 4(교육훈련사업의 범위)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교육개요
- 접수기간 :
- 2023. 2. 6.(월) 09:00 ~ 2. 16.(목) 18:00
- 교육기간 :
- 2023. 3. 8.(수) ~ 3. 10.(금), 10:00~17:00 / 3일간
- 교육시간 :
- 18시간
- 교육장소 :
- 경기도농업기술원 및 농가현장(화성시)
- 모집인원 :
- 20명(신규농업인 및 귀농‧귀촌 희망자)
- ※ 귀농 5년 초과 시 교육생 선발 불가, 서울시 및 인천시민은 MOU체결에 따라 정원 5% 이내 선발(추천서 발송 필요)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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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내용
구분 |
1회차-3.8.(수) |
2회차-3.9.(목) |
3회차-3.10.(금) |
09:50~10:00 |
등록 및 개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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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2:00 |
전기용접 안전교육 |
용접 및 용접기 설치교육1 |
농산물 저장기술의 이해 |
12:00~13:00 |
중식 |
중식 |
중식 및 이동(화성시) |
13:00~17:00 |
전기용접 활용 및 전기사용 기본 |
용접 및 용접기 설치교육2 |
하우스 설계 기초 |
저온저장고 설치 시 주의사항 |
수료식 및 이동 |
선발방법
- 교육신청 접수 → 서류심사(자체심사) → 합격자 발표 (2.20한 문자통보)
선발기준
- 귀농여부(30점), 교육 신청서 내용 작성 충실도(25점), 신청자 연령(15점), 여성농업인 혹은 부부신청(15점), 영농경력(15점)
- ※ 동점자 발생 시 1)신청서 내용 작성 충실도 2)낮은연령 순으로 선발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1부(별첨 1)
- 개인정보 동의서 1부(별첨 2)
- 농업경영체증명서(해당자 제출, 선발점수 부여)
- ※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시 ‘pdf 또는 hwp’ 파일로 제출, 압축(zip)파일은 업로드 불가함.
- ※ 교육신청서 다운로드 오류시 교육정보 -> 신규농업인 농산업기술반 교육생 모집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접 수 처: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 접수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접수, 방문 및 우편등기
- ※ 등기 접수는 접수기간 내 서류가 도착하는 것, 방문접수는 접수기간(업무시간) 내 제출만 인정
- 원서교부 :
- 방 문▶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 온라인▶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알림-교육정보-교육신청)
- 접수장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1층 사무실
- ※ 온라인 접수방법은 신청기간 내 알림-교육정보-교육신청 화면 하단 교육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 신청 가능 기간만 버튼생성)
교육비
기타 유의사항
- 같은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함
- 결석, 지각 등으로 인하여 교육 이수시간이 부족할 경우, 수료증을 교부하지 않음(전체 교육 시간의 80% 이상 이수 필요)
- 교육일정 및 내용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교육 신청 후 취소 또는 결석으로 인한 미수료자는 교육 신청이 제한(1년간 수강제한)되니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교육 이수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여가 불가할 경우, 향후 추진되는 신규농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미수강 과목 이수 가능
※ 교육문의: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 031)8008-9404, 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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