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신규농업인 영농실습반 교육생 모집
교육목적
- 신규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를 대상으로 귀농제도이해, 기초농업기술교육, 현장영농실습 추진을 통한 정보 제공의 기회 마련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의 4(교육훈련사업의 범위)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교육개요
- 접수기간 :
- 2022. 5. 9.(월) 09:00 ~ 5. 19.(목) 18:00
- 교육기간 :
- 2022. 6. 7.(화) ~ 6. 10.(금), 10:00~17:00 / 4일간
- 교육시간 :
- 24시간
- 교육장소 :
-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및 농가 현장
- 모집인원 :
- 20명
- 교육대상 :
- 경기도민(5년 이내 신규농업인 및 귀농귀촌 희망자)
- - 귀농 5년 초과 시 교육생 선발 불가, 서울시 및 인천시민은 MOU체결에 따라 정원 5% 이내 선발(추천서 발송 필요)
- 교육내용 :
- (일정표 아래 첨부, 영농실습반 1기와 교육내용 동일)
- - 기초소양교육: 귀농귀촌 제도 이해, 농업세무회계, 농업인 생활법률
- - 농업이론교육: 과수 재배기술 교육, 시설채소 재배환경
- - 농업현장교육: 영농실습(과수농가), 영농실습(채소농가), 스마트팜, 체험농장
교육내용 목록
구분 |
1회차(6.7.화) |
2회차(6.8.수) |
3회차(6.9.목) |
4회차(6.10.금) |
교육 장소 : 전면 집합교육(농업기술교육센터 및 농가 현장) |
09:50 ~ 10:00 |
출석확인, 교육과정 안내 |
출석확인 |
10:00 ~ 11:00 |
시설채소 재배환경 |
과수 재배기술교육 |
이동(기술원⇒여주) |
귀농귀촌 제도 이해 |
11:00 ~ 12:00 |
귀농사례 및 체험학습
(여주시 금사면) |
12:00 ~ 13:00 |
중식 이동(기술원⇒평택) |
중식 이동(기술원⇒화성) |
중식 |
13:00 ~ 14:00 |
영농실습Ⅱ
채소농가
평택시 청북읍 |
영농실습Ⅱ
과수농가
화성시 송산면 |
중식 및 이동(여주 내) |
농업세무회계 |
14:00 ~ 15:00 |
스마트팜
현장강의
여주시 홍천면 |
15:00 ~ 16:00 |
농업인을 위한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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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식> |
16:00 ~ 17:00 |
이동(평택⇒기술원) |
이동(화성⇒기술원) |
이동(여주⇒기술원)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일정이 연기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천 시 현장학습이 취소될 수 있음
선발방법
- 교육신청 접수 → 서류심사(자체심사) → 합격자 발표(5.23한 문자통보)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 귀농귀촌 계획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별첨 1,2,3]
- ※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시 ‘pdf 또는 hwp’ 파일로 제출
접 수 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 접수방법: 온라인(홈페이지) 접수, 방문 및 우편등기
- ※ 등기 접수는 접수기간 내 서류가 도착하는 것, 방문접수는 접수기간(업무시간) 내 제출만 인정
- 원서교부 :
- 방문▶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 온라인▶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알림-교육정보-교육신청)
- - 접수장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1층 사무실
- ※ 온라인 접수방법은 신청기간 내 화면 하단 교육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 신청 가능 기간만 버튼생성)
교육비 : 무료
준비사항
- 개인별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 ※ 증상(발열, 인후통 등)발현 시 확인을 위하여 비상용으로 지참 권고
기타 유의사항
- 같은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함
- 결석, 지각 등으로 인한 교육 이수시간 부족 시(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 필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않음
- 교육일정 및 내용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교육신청 후 취소 또는 결석으로 인한 미 수료자는 교육신청이 제한(1년간 수강제한)되니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다수의 확진자 발생 시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추진 할 수 있음
- 교육 이수 중 ‘코로나-19’ 증상 및 확진으로 참여가 불가할 경우, 향후 추진되는 신규농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미수강 과목 이수 가능
※ 교육문의 :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 031) 229-6143, 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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