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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업인(귀농ㆍ귀촌) 원예작물반 4기 교육생 모집
진행기관 경기도농업기술원
작성자 지도정책과
참여현황 16 / 30
조회수 528

신규농업인(귀농ㆍ귀촌) 원예작물반 4기 교육생 모집

목 적

  •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을 통한 농업정보제공으로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신규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업의 역할 유지 및 농촌활력화 도모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의 4(교육훈련사업의 범위)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의 실시)
  •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교육개요

접수기간 :
2020. 8. 10.(월) ~ 8. 21.(금) 18시
교육기간 :
2020. 9. 08.(화) ~ 9. 11.(금) / 4일간(16시간)
교육장소 :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모집인원 :
30명(신규농업인 및 귀농‧귀촌 희망자)
교육내용 :
교육내용 목록
구분 1회차(9.8) 2회차(9.9) 3회차(9.10) 4회차(9.11)
13:20~13:30 등록 및 안내      
13:30~15:30 귀농귀촌의 이해 귀농성공사례발표Ⅰ 토양관리기술 농업경영기초실무
15:30~17:30 갈등없이 정착하기 귀농성공사례발표Ⅱ 채소재배기술 농업마케팅

※ 교육내용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선발방법

  • 교육신청 접수 → 서류심사(자체심사) →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안내)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1부 (붙임 1)
  • 귀농·귀촌 계획서 1부 (붙임 2)
  •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 3)

접 수 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방문 및 우편등기

※ 등기 접수는 접수기간 내 서류가 도착하는 것,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업무시간 내 제출만 인정

원서교부 :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접수장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1층 사무실

교육비

  • 교육생 자치회 운영 등 일부 소요 경비는 자부담

기타 유의사항

  • 같은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함
  • 결석, 지각 등으로 인한 교육 이수시간 부족 시(전체 교육시간의 80%이상 필요)수료증을 교부하지 않음
  • 교육일정 및 내용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교육신청 후 취소 또는 결석으로 인한 미 수료자는 교육신청이 제한(1년간 수강제한)되니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교육문의 :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 031) 229-6143,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