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벼농사를 그만두는 고령농에게 8년간 매월 24만원 지급
– 쌀산업구조개선을 위해 현행 경영이양직불제를 대폭 개편 –

 

 

”04년부터 WTO/DDA 및 ”04년 쌀 재협상 이후를 대비하여 쌀산업을 경쟁력 있는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고령농(高齡農)이 벼농사를 그만둘 경우, 최장 8년간 매월 24만원의 이양직불금을 지급하는『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 추진하기로 함

 

주요 내용

○ 대상농가 : 10년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63세∼69세의 농업인
○ 대상농지 : 대상농가가 3년이상 소유한 2ha이내의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 이양직불금 지급조건
– 대상농가는 벼농사에서 영구적 은퇴를 해야 하며, 소유한 논을 농업기반공사 또는 전업농에게 매매이양 하거나, 5년이상 장기임대 이양하는 경우, 이양직불금을 지급

○ 농가 수령액 및 지급방법
– 매도이양의 경우 : ha당 매월 24만원(연 290만원)을 70세까지 수령
* 63세 농가의 경우 8년간 2,317만원, 69세는 2년간 579만원을 수령
– 임대이양의 경우 : ha당 298만원을 1회 수령

 

쌀농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집중 추진

○ 81천호의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하고, 은퇴농의 우량논 65천ha는 전업농의 규모화를 촉진하여 쌀산업의 구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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