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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협동조합 육성방안 연구
과제구분 |
기관고유 |
수행시기 |
전반기 |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
연구분야 |
수행기간 |
과제책임자 및 세부책임자 |
농업조직체 육성 및 경영기술 사업화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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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
‘16~’19 |
작물연구과 |
이진홍 |
농업․농촌 협동조합 육성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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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
‘17~’18 |
작물연구과 |
이진홍 |
색인용어 |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농업․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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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목표
- 최근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소득불균형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에 수반한 사회갈등이 발생하면서 시장부문과 정부부문의 실패에 대한 공백을 메우는 주요한 전략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최슬기 외, 2016 ; 사회투자지원재단, 2014). 농업농촌 분야도 국내 경제와 연계하여 농촌 주민의 삶과 일자리,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가소득 감소가 고착화되면서 사회적 경제가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17년 8월 기준 전국 농림어업 협동조합은 전체의 10.1%로 약 1,196개에 달하며 정부의 금전적 지원과는 무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 이는 기본법 제정 이전 개별법인 농협법에 근거를 둔 농협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설립이 어려운 경우(설립요건 미충족 등) 3), 또는 기존 생산자단체(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 수요자인 생산자 또는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새로이 설립하여 자구적으로 대응하여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연관되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경영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조합원의 출자한도 폐지로 사실상 1명의 대표가 책임 경영하는 개별 경영체와 유사하게 운영하거나 조합원의 이용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매취 중심의 경영으로 개별 상인과 차별성이 없이 운영되는 영농조합도 나타나 협업적 경영체의 목적달성이 미흡한 실정이다(김기태 외, 2012). 둘째, 현재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출하한 농산물에 대해 거리, 물량, 품질에 관계없이 최대한 높은 또는 동일한 가격과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조합원의 참여 유도와 조합원수 증대 그리고 사업물량 확대 추진을 통한 원가경영 전략이 일반화되면서 지역의 다양한 농업농촌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 셋째, 시장경쟁이 격화되고 농산물 공급과잉 문제로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품질차별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투자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본부족과 조합원의 참여부족 그리고 전업농과 영세농, 후계농과 고령농, 성장품목과 전통품목 등 조합원 간 이질화 문제 등으로 전통적인 협동조합 모델이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최경식 외 2016). 이와 같은 배경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농업농촌분야에서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이 등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협동조합 관련 연구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경제, 시장,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농업농촌정책에 미치는 대응과제 및 제도정비(원종욱 외, 2012; 설광언․김동석, 2012; 김정섭 외, 2012; 김기태 외, 2012),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배제 및 적극적인 간접 지원을 지향하는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또는 육성지원 정책(최슬기 외, 2016; 황영모․황성일, 2012), 사회적 경제 가치측정이나 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기여액 측정(사회투자지원재단, 2014; 장원봉, 2006; 허길행, 1987; 허길행, 1990), 협동조합 모델(최양부, 2012; 재정기획부, 2012; 최경식 외, 2016 ; 최준규 외, 2015)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 배제 또는 시장기능 실패에 대해 보완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농촌분야에서 임의적 생산자단체(작목반이나 연구회 등)나 농업법인에서 전환된 협동조합이나 신설 협동조합이 수익창출 모델 부재,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중단한 경우의 연구는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처럼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자조조직(self-help)이며 조합원들이 참여를 통해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는 인간중심의 조직인 동시에 경제적 약자들이 공동의 목적을 공동으로 달성하려는 자조적 결사체이기 때문에(설광언․김동석, 2012; 김정섭 외, 2012) 협업적 경영조직의 형태상의 모델이나 운영실태를 분석하는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4).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인데도 이윤논리만으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기존의 농협이나 농업법인,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는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필요나 수요를 자구적으로 조직화하여 사업으로 연계한 관점에서 협동조합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1년차에는 경기지역 농업농촌분야 협동조합 운영실태 및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협동조합 모델을 도출하였다. 2년차에는 협동조합의 수익성을 분석하여 이익이 부(-)일 경우 운영의 중단 없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조합원의 적극적 참여여부에 따라 협동조합의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기여액이 달라지는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조사를 실시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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