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6-1790호
2026년 1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공고
- 경기도에서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 전문 인력인 ‘1급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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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1일
-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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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정목적
-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치유농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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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정개요
- 가. 지정규모 : 1개기관
- 나. 지정등급 : 1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 다. 지정대상(치유농업법 제13조)
- – 지방농촌진흥기관
-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라. 지정요건 : 치유농업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인력, 교육과정 요건 충족(붙임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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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안내
- 가. 공고기간 : 2026. 7. 1.(수) ~ 7. 21.(화) (3주간)
- 나. 접수기간 : 2026. 7. 22.(수) ~ 7. 28.(화) (1주간)
- 다. 접수방법 : 공문(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또는 메일(kimtyann@gg.go.kr)
- – 메일은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해 담당자 유선으로 확인 요청
- ※ 문의처: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치유농업팀(031-8008-9463)
- 라.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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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번호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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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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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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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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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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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 양성과정 운영 계획(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포함)
– 교수요원 확보현황 또는 확보계획
–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및 확보현황 또는 확보계획
– 운영경비 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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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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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선정방법
- 가. 심사기간 : 2026. 7. 29.(수) ~ 8. 11.(화) (2주간)
- 나.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의 서면 및 현장 심사 실시
- – (위원회) 내·외부 치유농업 관련 전문가 7인으로 구성(내부 2, 외부 5)
- ※ 근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5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
- – (서류심사)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등 서류심사
- ※ 최저/최고 점수 배제, 2배수 선정, 60점 미만은 순위와 관계없이 탈락
- – (현장심사) 현장방문 점검 및 면담(30분 내외)
- 다. 최종의결(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발표 및 심사위원 의결
- ※ 1순위 기관을 선정하되 1순위가 포기하는 경우 2순위 지정 가능
- 라. 이의신청 : 최종 의결 및 알림 후 7일 이내 신청
- ※ 이의신청 접수 시 추가 현장심사를 통한 결과 검증(심사표, 심사 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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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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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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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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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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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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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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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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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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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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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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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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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점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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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 후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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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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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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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3주, 접수 1주(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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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 기준 20일 내외(8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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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개최 후 2주 이내(8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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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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