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6-1790호

2026년 1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공고

   경기도에서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 전문 인력인 ‘1급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7월 1일
경 기 도 지 사
 
1. 지정목적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치유농업 활성화
 
2. 지정개요
가. 지정규모 : 1개기관
나. 지정등급 : 1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다. 지정대상(치유농업법 제13조)
– 지방농촌진흥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라. 지정요건 : 치유농업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인력, 교육과정 요건 충족(붙임 1~ 3)
 
3. 신청안내
가. 공고기간 : 2026. 7. 1.(수) ~ 7. 21.(화) (3주간)
나. 접수기간 : 2026. 7. 22.(수) ~ 7. 28.(화) (1주간)
다. 접수방법 : 공문(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또는 메일(kimtyann@gg.go.kr)
– 메일은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해 담당자 유선으로 확인 요청
※ 문의처: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치유농업팀(031-8008-9463)
라. 제출서류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양식1]

2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 양성과정 운영 계획(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포함)

– 교수요원 확보현황 또는 확보계획

–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및 확보현황 또는 확보계획

– 운영경비 조달계획

[양식2]

 
4. 선정방법
가. 심사기간 : 2026. 7. 29.(수) ~ 8. 11.(화) (2주간)
나.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의 서면 및 현장 심사 실시
– (위원회) 내·외부 치유농업 관련 전문가 7인으로 구성(내부 2, 외부 5)
※ 근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5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
– (서류심사)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등 서류심사
※ 최저/최고 점수 배제, 2배수 선정, 60점 미만은 순위와 관계없이 탈락
– (현장심사) 현장방문 점검 및 면담(30분 내외)
다. 최종의결(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발표 및 심사위원 의결
※ 1순위 기관을 선정하되 1순위가 포기하는 경우 2순위 지정 가능
라. 이의신청 : 최종 의결 및 알림 후 7일 이내 신청
※ 이의신청 접수 시 추가 현장심사를 통한 결과 검증(심사표, 심사 의견 등)
 
5. 추진일정
추진일정
신청서 제출

접수

서류심사

현장심사

위원회

결과 알림

지정서 발급

신청기관

 

경기도
농업기술원

 

2배수 선정

 

시설·장비
점검, 면담

 

현장심사 후
최종 의결

 

이의신청

 

경기도

공고 3주, 접수 1주(7월)

접수 마감일 기준 20일 내외(8월중)

위원회 개최 후 2주 이내(8월말)

※ 추진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