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6-1호

농업인 안전 건강지킴이 육성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인 안전 교육을 통한 농작업 방식 개선 및 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위해 다음과 같이「농업인 안전 건강지킴이 육성」 사업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7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가. 농업 현장에서 지속·반복적인 농작업으로 발생하는 농업인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통한 작업능률 향상 및 농작업 사고 감소
나. 농업인 안전 건강지킴이 육성으로 지역 농업인들의 농작업 방식 개선 및 근골격계 강화 운동 전파 등 건강한 농업·농촌사회 발전 도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농업인 안전 건강지킴이 육성 지원(공모사업)
나. 사 업 량 : 1개소
다.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100%)
라. 사업기간 : 2026. 2. ~ 12. (11개월)
마. 지원내용 : 근골격계질환 예방운동 등 농작업 안전교육에 소용되는 비용
– 교육강사, 교육재료, 교육물품 등 지원
– 농작업 방법 개선을 위한 보조구 보급 지원
 
3. 신청자격
가. 현재(2026.1.7.) 기준 최근 3년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행사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식 : 경기도청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nongup.gg.go.kr)
나. 신청기간 : 2026. 1. 7.(수) ~ 1. 21.(수)※ 업무시간내
다. 접수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생활기술팀(본관 3층)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문의 : ☎031-8008-9454)
라.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 시 전화확인 필수, 031-8008-9454)
※ 등기우편은(1.21.(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제출서류
– (서식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서식2) 사업계획서 1부.
– (서식3) 단체소개서 1부.
– (서식4) 단체 사업수행인력 및 사업추진 실적 1부.
※ 최근 3년 내 농업인 대상 농업 교육·행사 운영 실적 증빙자료 포함
※ 교육(행사)명, 교육(행사)횟수, 교육인원, 운영자(전담직원) 현황, 교육결과(사진포함) 등 교육 및 행사 추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
–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각 1부.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가. 사업수행자 선정
– 1단계 : 민간, 기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2단계 :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및 최종 선정
나. 선정기준 : 공익성, 운영사업의 파급효과 도정방침과의 일치여부 및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선정절차
선정절차
신청접수

서류심사

발표심사

도 위원회 심의

사업신청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신청자격 적격여부 등 서면심사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의 2차 발표심사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1.7.(수) ~ 21.(수)

1.22.(목) ~ 23.(금)

2월 3일(예정)

2, 3월 중(예정)

 
※ 심사기준
제출서류
구분 배점 평가요소 평가방법
서류심사 (필수)

1. 최근 3년 내(‘23년~‘25년) 교육·행사 운영 여부

2. 비영리사단법인(민간단체) 여부

3. 전담 운영인력 상시 근무 여부

서면심사
발표심사

운영능력

[20점]

1. 교육 및 행사 추진 수행 및 실행능력

2. 타 단체와의 차별화된 우수성

3.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 여부

사업계획서 평가 및 발표심사

프로그램구성도

[30점]

1. 사업 프로그램 계획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적합성

사업목적달성도

[30점]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신뢰성

2. 사업추진의 지속 가능성 및 운영진 추진 역량

3. 기대효과(농작업 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확산)

예산적정성

[20점]

1.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

2.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다. 심사방법
– (서류심사) 제출한 신청서류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교육운영 역량을 서면심사
※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자에게 안내 후 발표심사 대상에서 제외
– (발표심사)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의 운영능력, 교육프로그램 구성 등 적정성 평가
  1)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발표기관이 많은 경우 심사 시간 조정

  2) 신청자 발표심사 일정은 개별 통보 : 2026. 1. 23(금) ∼ 1. 26.(월), 기간 중 통보예정

각 심사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에 따라 순위 선정

– (도 위원회 심의)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통해 최종 서면평가를 실시
 
라. 심사결과 발표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에 개별통지(미선정기관 별도 통보 없음)
※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결과발표시 : 2026. 2∼3월중 예정
 
6.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을 분할 지급 가능
나.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 필수
다. 계획적인 사업추진 점검 : 격월 단위 사업계획 및 예산지출 점검 예정
라. 사업은 2026. 12. 15. 이전까지 추진하고, 14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완료
 
7. 기타사항
가.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이며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등록․사용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 선정자는 세부수행계획서를 작성(필요시 수정)하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2026년 사업운영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의 예산항목 변경 필요시 도에 승인 요청

마.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 농촌자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농촌자원과 생활기술팀 ☎031-8008-9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