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5-57호
2025년 경기도 꿈자람 치유텃밭 운영사업 공고
-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치유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산을 위한「2025년 경기도 꿈자람 치유텃밭 운영사업」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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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7일
-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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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목적
- 가. 치유텃밭 교육운영을 통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치유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산
- 나. 경작활동을 통한 농업분야 직업 재활훈련 연계 및 협동감, 성취감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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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2025년 경기도 꿈자람 치유텃밭 운영사업(공모사업)
- 나. 사 업 량 : 3개소
- 다. 사 업 비 : 66,000천원(개소당 22,000천원 – 도비 100%)
- 라. 사업기간 : 2025. 4. ~ 10. (7개월)
- 마. 지원내용 : 치유텃밭 조성 및 프로그램 추진 필요한 종자, 모종 등 재료 및 강사비 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기능성 텃밭 지원
- ⇒ 교육장 및 실습포장 임차료, 내부 임직원 강사료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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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자격
- 가. 경기도내 최근 2년 이상 국가·지자체 등 치유농업 관련 사업(교육) 추진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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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 및 제출서류
- 가. 신청서식 : 경기도청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nongup.gg.go.kr)
- 나. 신청기간 : 2025. 1. 7.(화) ~ 1. 20.(월) ※ 업무시간내
- 다. 접수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치유농업팀(본관 3층)
-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문의 : ☎031-8008-9463)
- 라.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시 전화확인 필수, 031-8008-9463)
- ※ 등기우편은(1.20.,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마. 제출서류
- – (서식1)공모 신청서 1부.
- – (서식2)단체소개서 1부.
- – 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중 사본 각1부.
- –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 – (서식3)최근 2년간 치유농업 교육운영 실적 추진실적 1부.
- ※ 교육명, 교육일정표, 교육인원, 강사현황, 운영자 현황, 수료자현황, 교육결과(사진포함) 등 관련 자료 제출
- – (서식4)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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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 가. 사업수행자 선정
- – 1단계 : 민간, 기관 전문가, 학계로 구성된「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 2단계 :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및 최종 선정
- 나. 선정기준 : 공익성, 운영사업의 파급효과 도정방침과의 일치여부 및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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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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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신청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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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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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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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위원회 심의 |
사업신청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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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적격여부 등 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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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의 2차 발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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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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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화) ~ 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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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화) ~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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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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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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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심사방법
- – (서류심사) 제출한 신청서류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교육운영역량을 서면심사
- ※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자에게 안내 후 발표심사 대상에서 제외
- – (발표심사)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의 운영능력, 프로그램구성 등 적정성 평가
- 1)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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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기관이 많은 경우 심사 시간 조정
- 2) 신청자 발표심사 일정은 개별 통보 : 2025. 1. 23.(목) ~ 1. 27.(월), 기간 중 통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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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심사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에 따라 순위 선정
- – (도 위원회 심의)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통해 최종 서면평가를 실시
- 라. 심사결과 발표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에 개별통지(미선정기관 별도 통보 없음)
- ※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결과발표시 : 2025. 3월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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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을 분할 지급 가능
- 나.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 필수
- 다. 계획적인 사업추진 점검 : 격월 단위 사업계획 및 예산지출 점검 예정(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 라. 사업은 2025. 10. 31.일 이전까지 추진하고, 2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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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사항
- 가.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이며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등록․사용을 의무화하여야 함.
- 라. 사업 선정자는 세부수행계획서를 작성(필요시 수정)하여 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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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2025년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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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의 예산항목 변경 필요시 시에 승인 요청
- 마.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 농촌자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농촌자원과 치유농업팀 ☎031-8008-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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