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5-57호

2025년 경기도 꿈자람 치유텃밭 운영사업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치유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산을 위한「2025년 경기도 꿈자람 치유텃밭 운영사업」을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7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가. 치유텃밭 교육운영을 통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치유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산
나. 경작활동을 통한 농업분야 직업 재활훈련 연계 및 협동감, 성취감 고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경기도 꿈자람 치유텃밭 운영사업(공모사업)
나. 사 업 량 : 3개소
다. 사 업 비 : 66,000천원(개소당 22,000천원 – 도비 100%)
라. 사업기간 : 2025. 4. ~ 10. (7개월)
마. 지원내용 : 치유텃밭 조성 및 프로그램 추진 필요한 종자, 모종 등 재료 및 강사비 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기능성 텃밭 지원
⇒ 교육장 및 실습포장 임차료, 내부 임직원 강사료 지원불가
 
3. 신청자격
가. 경기도내 최근 2년 이상 국가·지자체 등 치유농업 관련 사업(교육) 추진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식 : 경기도청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nongup.gg.go.kr)
나. 신청기간 : 2025. 1. 7.(화) ~ 1. 20.(월) ※ 업무시간내
다. 접수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치유농업팀(본관 3층)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문의 : ☎031-8008-9463)
라.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시 전화확인 필수, 031-8008-9463)
※ 등기우편은(1.20.,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제출서류
– (서식1)공모 신청서 1부.
– (서식2)단체소개서 1부.
– 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중 사본 각1부.
–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 (서식3)최근 2년간 치유농업 교육운영 실적 추진실적 1부.
※ 교육명, 교육일정표, 교육인원, 강사현황, 운영자 현황, 수료자현황, 교육결과(사진포함) 등 관련 자료 제출
– (서식4)사업계획서 1부.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가. 사업수행자 선정
– 1단계 : 민간, 기관 전문가, 학계로 구성된「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2단계 :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및 최종 선정
나. 선정기준 : 공익성, 운영사업의 파급효과 도정방침과의 일치여부 및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선정절차
추진일정
신청접수

서류심사

발표심사

도 위원회 심의

사업신청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신청자격 적격여부 등 서면심사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의 2차 발표심사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1.7.(화) ~ 20.(월)

1.23.(화) ~24.(수)

2월 10일(예정)

3월 중(예정)

 
다. 심사방법
– (서류심사) 제출한 신청서류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교육운영역량을 서면심사
※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자에게 안내 후 발표심사 대상에서 제외
– (발표심사)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의 운영능력, 프로그램구성 등 적정성 평가
  1)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발표기관이 많은 경우 심사 시간 조정

  2) 신청자 발표심사 일정은 개별 통보 : 2025. 1. 23.(목) ~ 1. 27.(월), 기간 중 통보예정

각 심사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에 따라 순위 선정

– (도 위원회 심의)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통해 최종 서면평가를 실시
라. 심사결과 발표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에 개별통지(미선정기관 별도 통보 없음)
※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결과발표시 : 2025. 3월중 예정
 
6.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을 분할 지급 가능
나.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 필수
다. 계획적인 사업추진 점검 : 격월 단위 사업계획 및 예산지출 점검 예정(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사업은 2025. 10. 31.일 이전까지 추진하고, 2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완료
 
7. 기타사항
가.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이며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등록․사용을 의무화하여야 함.
라. 사업 선정자는 세부수행계획서를 작성(필요시 수정)하여 시에 제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2025년 사업운영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의 예산항목 변경 필요시 시에 승인 요청

마.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 농촌자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농촌자원과 치유농업팀 ☎031-8008-9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