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6 – 433호
2016년 농업기술원 기술사업화 마케팅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에서 추진하는 아래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추진할 법인(단체)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ㅇ우리원 개발 및 지원 농식품류의 온/오프라인 입점지원으로 유통망 다양화 및 매출증대
  • ㅇ시제품 제작 및 유통망 진입 지원으로 농업 신기술 실용화 제고

 

2. 사업개요

  • ㅇ사업기간 : ’16. 5. ∼ 12월(8개월간)
  • ㅇ사업예산 및 내용 : 3개사업 각 사업별 내용 참고[첨부 1]

– 중화권 전자상거래 입점지원
– 우수 신기술 시제품 생산 및 디자인 개발
– 유망제품 TV 홈쇼핑 및 인터넷쇼핑 지원

 

3. 신청자격

  • ㅇ각 세부사업별 자격 참고(첨부 1)

 

 

4.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ㅇ동일단체의 유사 중복사업
  • ㅇ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ㅇ동일단체의 유사 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업
  • ㅇ법인이 아닌 단체로써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ㅇ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ㅇ최근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ㅇ보조금 횡령 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5. 신청기간 및 방법

  • ㅇ접수기간 : 2016.4.7.(목)~4.13.(수)
  • ㅇ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 ‘16.4.13.(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ㅇ제출서류 (첨부 2)

– 지방보조금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2016년 단체(법인)활동계획 및 2015년 실적 1부, 단체소개서 1부.
– 행사진행 관련사업은 안전관리계획서 1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9에 의거)

  • ㅇ접 수 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사업담당자 / ☎031)229-6115, 6116)

 

6. 선정방식 및 심사절차

  • ㅇ선정절차

– 신청법인(단체)이 1개소 이내일 경우 부서자체평가 후 보조금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선정

   – 신청법인(단체)이 2개소 이상일 경우 관계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 후 보조금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선정

  • ㅇ심사 기준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사업내용 및 타당성, 예산편성 적정성 등 사업별 성격에 따라 배점기준 변경

 

7. 결과발표 : 2016.5월 중순(예정)/선정법인에 개별통보

 

8. 기타사항

  • ㅇ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야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ㅇ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신청 기관에 있으며, 보조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ㅇ심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ㅇ기타 서식 및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 고시 공고란 “2016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농촌자원과(031-229-61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