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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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무청시래기 상품화를 하고자 과채가공품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무청시래기는 냉동 보관중인것을 사용 할 예정입니다 이를 상품화 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사품화를 하고자 합니다 냉동돤 무청시래기 해동 – 세척 – 삶기 – 탈수 – 침지( 과산화 수소 3%용액) – 질소 포장 – 냉장 보관 (질의사항) 1. 3% 과산화 수소 용액에 5분간 침지후 잔류량을 제거하기위하여 멸균수로 세척한후 포장을 할 예정입니다 3% 과산화 수소를 무청시래기 살균목적으로 사용해도 무방한지요?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농업기술원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 첨가물 공전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관련입니다.
– 3% 과산화수소 용액의 사용에 있어서 “과산화수소는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분해하거나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최종식품(완제품)에는 제거되어 남아있어서는 안됩니다.
– 위와 관련되어서 최종적인 확인은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식품기준부 첨가물기준과로 하시거나 1577-1255 식약청 종합상담센터 또는 사이버 상담창고(http://call.kfda.go.kr/kfda)에 최종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