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농장 도로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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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여주군 소재 버섯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 공장은 일일 생산량 7500평 규모로 현재 느타리버섯을 생산중입니다. 본공장은 3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동 : 150평 , 생육실, 발의실, 억제실, 고르기실, 포장실. 2. B동: 150평, 살균솥, 접종실, 냉각실, 배양실, 실험실. 3. C동: 30평, 관리동. 4. 부속건물: 야적장, 탈병실. 문제는 5월~6월경에 제2영동고속도로 사업지로 수용될 예정이며, 이에 A동이 철거예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토지여건상, 남게 되는 잔여건물 또한 확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잔여건물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여부가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아 농장이전을 추진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본공장은 건물구조상 A동과 B동이 별개의 건물이지만 공정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A동이 철거 된다면 아둔한 저의 소견으로도 도저히 공장운영을 할 수없는 상황이라고 사려되오나 수용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런 이유로 바쁘신 중에 질의 부탁을 드린 점 송구스럽습니다. 본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시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구소에 어려운 사정이 담긴 내용을 가지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버섯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올려주신 질의의 목적은
금년 5-6월경에 귀하의 버섯재배사 일부동(생육과 관련된 건물)이 도로부지에
편입되게 될 예정이며, 이렇게 되었을 때 나머지 건물로 버섯재배가 가능할지에
대한 질의내용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섯재배는 크게 균배양 과정과 균배양 완료 후 버섯을 발생시키고 생육시키는 생육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버섯을 발생시키고 생육시키는 건물이 보도부지에 편입된다면 나머지 부분만으로 운영하기는 매우 어렵게 됩니다.
다행히 보상 후 인접부지에 생육동을 신축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건물만으로 버섯재배를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버섯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도로공사 업체를 상대로 귀하의 사정을 이해시키기가 매우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보상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도로공사 업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