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여주군 소재 버섯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 공장은 일일 생산량 7500평 규모로 현재 느타리버섯을 생산중입니다. 본공장은 3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동 : 150평 , 생육실, 발의실, 억제실, 고르기실, 포장실.

2. B동: 150평, 살균솥, 접종실, 냉각실, 배양실, 실험실.

3. C동: 30평, 관리동.

4. 부속건물: 야적장, 탈병실.

문제는 5월~6월경에 제2영동고속도로 사업지로 수용될 예정이며, 이에 A동이 철거예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토지여건상, 남게 되는 잔여건물 또한 확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잔여건물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여부가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아 농장이전을 추진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본공장은 건물구조상 A동과 B동이 별개의 건물이지만 공정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A동이 철거 된다면 아둔한 저의 소견으로도 도저히 공장운영을 할 수없는 상황이라고 사려되오나 수용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런 이유로 바쁘신 중에 질의 부탁을 드린 점 송구스럽습니다.

본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시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