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주처리와 사용약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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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용지침서에 의하면 살포기나 물뿌리개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1,000㎡당 1,000ℓ(1㎡당 1ℓ)씩 골고루 관주처리하십시요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리오니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요 1. 관주처리란 살포기나 물뿌리게를 이용하여 토양에 흠벅 희석액을 뿌리는 것을 말하는지 2. 희석배수가 2,000배일 경우(20ℓ 물에 10 ㎖ 약을 혼합) 관주처리 때와 경엽처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2,000배 * 500 ㎖ = 1,000ℓ, 10 ㎖ /물 20ℓ = 0.5 ㎖ (1ℓ당 약량, 1ℓ에 0.5㎖, 1㎡당0.5㎖ 임 ) 가. 경엽은 농약을 잎에 살포하므로 물의 양이 많을 경우 희석액이 토양에 까지 흘러가게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경엽처리시의 물량(희석배수)과 관주처리시의 물량은 어느정도 비율로 다른지 나. 위의 예에서 관주처리시 1㎡ 약량이 0.5㎖인데 경엽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약량은 관주처리보다 적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1㎡ 사용약량은 관주나 경엽이나 모두 동일하게 0.5㎖를 사용하는지 |
우선 저희 기관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은점 사과드립니다.
1. 토양 관주처리란 토양에 희석액을 살포기나 물뿌리계로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2. 경엽처리나 관주처리 모두 같은 희석배수로 처리하는 경우 희석배수는 똑같습니다.
3. 일반적으로 경엽처리는 엽면이 충분이 적실정도이며 흘러서 토양으로 주입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또한 관주처리시 면적당
권장 살포량을 염두하면서 살포하시면 큰 부작용없이 처리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