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나무에 관하여 답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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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민원지적과 농정민원계 진미옥입니다. (031-310-2312) 우리시 농지 중 논곡동 100번지 버섯재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을 요청합니다. □ 민원요지 ■ 작년 5월에 담당직원이 농지처분의무대상농지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 논곡동 100번지는 하우스안에 버섯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창고와 콩나물재배사(임대)로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농지처분명령대상지로 결정되었고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단계에 있음. ■ 하지만 민원인은 버섯을 재배하기 시점이 현지조사 나온 작년 5월보다 이른 봄, 추운날에 버섯나무를 사와 재배를 계속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 붙임사진은 2010. 11. 8일에 찍은 사진임 이 민원인의 사실 확인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아래내용과 붙임사진을 참고하여 버섯나무의 상태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섯나무 구입내역 구입처 : 비봉땅 농장(대표:홍성의) : 017-355-6872 구입일시 : 1월 ~ 3월초(이른봄) 가격 : 개당 2,500원 ~ 3,000원 나무 : 종균(표고버섯) 접종한지 3년차 나무 구입 |
안녕하세요.
민원업무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버섯연구소에 근무하는 하태문이라고 합니다.
요청하신 상담요지가 민원인이 가져다 놓은 표고목의 수령이 몇년정도 되었는지
확인을 도와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흥시에서 현지조사를 나갔을 때 버섯재배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시흥시와 민원인이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제가 개입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사진으로 봐서 표고목은 3년에서 4년정도 경과된 나무로 더이상 버섯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표고버섯재배를 위해서는 당년에 접종된 나무를 구입하여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3년이 경과된 나무를 개당 2500원에 구입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진정 표고버섯재배에 목적이 있다면 3년 경과된 나무를 그 정도가격에 구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의 의견은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