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연 연구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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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수경재배기 제작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경남 마산에 있는 업체입니다만 신규사업을 구상중에 인터넷 기사를 보고 재배기 제작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업체등록을 하기위한 절차나 자격요건, 투자범위 등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아울러 K모업체에서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사업과도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개인이 신규로 창업을 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도 있는가요? 연구원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심상연입니다.
먼저 우리원에서 개발한 수경재배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업체등록을 위한 절차나 자격요건은, 투자 범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원의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신청을 업체에서 공문으로 하신후(신청업체의 사업체규모와 연매출액, 해당 기술에 대한 투자계획 첨부) 우리원에서 기술이전 가능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가 끝난후 기술이전 결정이 나면 기술사용료에 대한 심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후 기술사용계약을 맺고 기술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기술사용료는 초기에 사용계약시 납부하는 소정의 금액과 이후 사업매출에 대한 일정부분(매출액의 5%내외)을 계약기간동안 상하반기로 나누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프랜차이즈사업과의 관계는 없는 상태이구요 개인 신규 창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도 사업계획과 투자계획을 세워서 신청하시면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심사를 하게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나 상담란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심상연 올림
031-229-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