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퇴비 관련 법령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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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퇴비 법령 관련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음식물 퇴비를 할때 의무적으로 한해에 검사를 몇번 받아야 되는지.. 2. 음식물 퇴비에 대한 시험항목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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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퇴비 관련 법령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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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퇴비 법령 관련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음식물 퇴비를 할때 의무적으로 한해에 검사를 몇번 받아야 되는지.. 2. 음식물 퇴비에 대한 시험항목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음식물퇴비는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13호(비료공정규격)의 Ⅱ. 부산물비료 중의 “퇴비”에 속하며, 성분규격은 비료공정규격에 정해진 바와 같이 유기물함량, 유기물대질소비, 염분, 수분, 중금속 8성분(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에 대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음식물퇴비를 생산하여 판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비료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시청, 군청, 구청에 비료생산업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 고시 제 2009-9호의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 별표 2″에 명시된 비료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성적서를 받아 기타 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검정의뢰 퇴비시료를 채취할 경우는 농촌진흥청 고시 제 2009-14호 ‘비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의거 채취하혀야 합니다.
또한 퇴비 등록시 검사성적서 제출을 위하여 성분분석을 한 후에는 등록품목이 바뀌지 않는 한 추가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시중 유통퇴비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이나 시군구청에서 불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설명내용 중 관련법규는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법령정보, 고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농업연구과 친환경농업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