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로 새싹을 재배해서 공급하고 싶은데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농업(?)관련 수료증이 필요한지..

물론 재배를 해서 공급하게 되니까 회원에게 회비를 받습니다.

일반판매가 아니기때문에 사업자는 없어도 될것같은데..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을 할 경우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세금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