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영농상담목록중에서 603번을 읽고 의문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603번 답변내용

“히토메보레는 품종보호설정이 유지되고 있어 재배 및 생산물의 판매가 불법이므로 현재 재배

가능한 품종은 고시히카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정부수매품종으로 “추청”과 “히토메보레”를 지정하였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수 있는지요?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도입품종이기때문에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전남 함평농협의 “한눈에 반한쌀” 브랜드에도 품종표시란에 “히토메보레”라고 적혀있던데

이 경우는 경기지역도 아니고 603번 답변내용과도 거리가 먼 사례인것 같은데요?

현재 고시히까리와 히토메보레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각 기관마다 서로 다른 답변을 주어서 혼란스럽기만 하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