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벼 “히토메보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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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영농상담목록중에서 603번을 읽고 의문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603번 답변내용 “히토메보레는 품종보호설정이 유지되고 있어 재배 및 생산물의 판매가 불법이므로 현재 재배 가능한 품종은 고시히카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정부수매품종으로 “추청”과 “히토메보레”를 지정하였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수 있는지요?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도입품종이기때문에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전남 함평농협의 “한눈에 반한쌀” 브랜드에도 품종표시란에 “히토메보레”라고 적혀있던데 이 경우는 경기지역도 아니고 603번 답변내용과도 거리가 먼 사례인것 같은데요? 현재 고시히까리와 히토메보레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각 기관마다 서로 다른 답변을 주어서 혼란스럽기만 하기에 … |
벼 품종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히토메보레 품종에 대하여 다소간 오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타지역이나 지자체에서 히토메보레 품종을 재배하고 생산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기관마다 다른 답변을 주셨다는데 다른 기관은 어떤 답변을 질의자께 드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질의자께서도 히토메보레를 재배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로로 종자를 구입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히토메보레 품종의 국내 재배에 대하여 다시한번 정리하여 드립니다.
히토메보레는 아직 일본에서 품종보호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육성자의 동의나 허가없이 수익을 목적으로 재배하거나 생산 유통하는 것은 관계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품종등재는 경기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외 지역에서 히토메보래를 수익을 목적으로 재배 생산 유통하는 것 또한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연구 및 자가소비 목적일 경우 일부 재배 및 생산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