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직불제에 대상되어 자년에 보조급을 받았읍니다. 올해에는 이상한 편지가 왔는데 영농기록장을 기록한 후 리장에게 제출하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내지않아도 되었는데 왜 올해에는 내라고 하는지 어떤것이 바른것인지…. 규정은 반드시 있을것인데 왜 그리 규정이 마음대 왔다갔다 하는지…. 규정이 있으면 실천해야 바른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