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지역의 범위 혹은 규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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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귀농귀촌 정착금을 (대출) 받아 농촌으로 내려가서 영농사업을 한다고 교육을 신청중입니다 현재 시흥시에 살고 있는데 .. 가고자 하는 지역은 인천시 옹진군(영흥도)이나 화성시 장안면 입니다 이런 지역도 귀농하는 것으로 간주하는지요 만약 안된다면 어느지역을 농촌지역 (귀농귀촌) 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에 찾아가서 문의 하였으나 잘 모르겠다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으로 문의 하라고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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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 기관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지원정책 중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는 귀농인(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재촌 비농업인(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3.1.1. 이후 출상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입니다.
지침에서 준용하는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라 ‘읍・면의 지역’ 또는 ‘읍・면의 지역 이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삭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귀농하고자 하시는 지역이 위에서 준용하는 ‘농촌’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귀농하시는 해당 시・군의 농업정책 관련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을 같이 올려드리오니, 더 자세한 내용은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1-229-58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