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13-161호

경기도농업기술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2월 09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1.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부서)인원담 당 업 무비 고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
1명

○ 농업인 교육업무 보조
  – 교육 시 교육 준비(교육자료 제작)
  – 교육생 관리(등록, 교재배부, 출석체크 등)
  – 교육 설문조사 및 집계

○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시설 및 강의실 관리 보조

 

2. 응 시 자 격
가.「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다. 거 주 지 : 2013. 1. 1. 이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