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13 – 67호 |
경기도농업기술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공고경기도농업기술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4월 26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
- 1. 선발예정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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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부서) |
인원 |
담 당 업 무 |
비 고 |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연구소) |
1명 |
– 선인장류 조직배양
– 난류 조직배양 및 계대배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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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응 시 자 격
- 가.「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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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 |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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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거 주 지 : 2013.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함.(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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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5.12.31이전 출생자)~만 60세 이하(1953.1.1이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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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학 력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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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우대사항 : 식물 조직배양 및 농사시험연구보조 경험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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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근 무 지 :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연구소(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4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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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 험 방 법
-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면심사)
- (1)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임용예정직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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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4. 시험시행 일정
- 가. 응시원서 접수
- (1) 접수기간 : 2013. 4. 29(월) ~ 5. 1(수)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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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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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가)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기산동 315-14번지) 경기도농업기술원 총무과
-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464-52 (선인장연구소)
- 나) 문의전화 : 031) 229-5736(총무과), 031) 229-6175 (선인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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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통
- 나) 이력서 1통
- 다) 자기소개서 1통 [A4 1~3매]
- 라) 경력 및 자격증명서(소지자에 한함) 1통
- 마) 주민등록 등·초본 각 1통
-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시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
- 나. 서류전형 및 면접
- (1) 1차 시험(서류전형) 심사 : 2013. 5. 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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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차 시험(면접시험) : 2013. 5. 7 (화)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 장 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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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5. 9 (목)
- ※ 개별통보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
- 5. 보수 및 근무조건
- 가. 근무일수 : 주 5일 근무(필요에 따라 토·일요일 근무)
- ※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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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수수준 : 일일단가 40,100원(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에 의함)
- ※ 각종 수당(상여금,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 가족수당, 휴일수당 등) 별도 지급
- 6.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응시원서 접수시 또는 각종 서류의 제출시에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합격결정 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총무과 (031-229-57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합격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해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마. 본 시험계획의 일정 등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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