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13 – 23호
경기도농업기술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공고경기도농업기술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2월 1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1. 선발예정인원: 1명
 
임용예정기관(부서) 인원 담 당 업 무 비 고
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
1명 ○ 도시농업 생산시스템 연구 보조
○ 도시농업용 식물자료 DB 작업 보조
○ 도시공간활용 녹색기술연구 보조
○ 원예시설관리 및 설치 보조
2. 응 시 자 격
가.「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거 주 지 : 2013.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함.(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다.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5.12.31이전 출생자)~만 60세 이하(1953.1.1이후 출생자)
 
라. 학 력 : 제한없음
 
마. 근 무 지 :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3. 시 험 방 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면심사)
(1)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임용예정직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4.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3. 2. 21 (목) ~ 2. 25 (월) 09:00~18:00
 
(2)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기산동 315-14번지) 경기도농업기술원 총무과
나) 문의전화 : 031) 229-5736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나) 이력서 1통
다) 자기소개서 1통 [A4 1~3매]
라) 경력 및 자격증명서(소지자에 한함) 1통
마) 주민등록 등·초본 각 1통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시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
나. 서류전형 및 면접
(1) 1차 시험(서류전형) 심사 : 2013. 2. 26 (화)
 
(2) 2차 시험(면접시험) : 2013. 2. 28 (목)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장 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2층 소회의실
 
(3)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3. 4 (월)
     ※ 개별통보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
5. 보수 및 근무조건
가. 근무일수 : 주 5일 근무(필요에 따라 토·일요일 근무)
나. 보수 및 복지 :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시 또는 각종 서류의 제출시에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합격결정 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총무과 (031-229-57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합격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해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마. 본 시험계획의 일정 등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