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12 – 3호
2012년 제1회 경기도농업기술원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필기시험장소 공고2012년 제1회 경기도농업기술원 청원경찰 신규채용 필기시험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1. 시험일시 : 2012. 12. 8.(토) 10:00 ~ 10:40 (40분간)
※ 응시자는 09:30까지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2. 시험장소 : 경기도청 신관4층 1회의실
경기도농업기술원청원경찰시험장소
– 수원역에서 도보 시 약 30분, 택시 이용 시 약 5~10분 소요
– 83, 83-1, 92, 92-1번 등 도청사거리(수원세무서) 경우 버스를 이용하여 하차 후 도보 5~10분 소요
– 자가용 주차 : 후문에서 병무청 방면 30m 위치에 외곽주차장 이용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내부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30까지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문제책 교부가 시작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다. 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분증 미소지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본인확인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라.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사용(답안지에 연필, 볼펜, 기타 사인펜 등의
필기도구를 사용한 체크행위 금지)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시험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사.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장할 수 없으니(시험도중 화장실 출입은 불가함)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시까지
    별도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자.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인사과 고시팀 (☎ 031-8008-40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