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선발예정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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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부서) | 
선발예정인원 | 
담 당 업 무 | 
비 고 |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 | 
1명 | 
– 도시농업 현장조사 분석 보조 – 도시농업용 식물소재 수집 및 재배관리 – 활용공간별 식재모델 디자인구성 보조 – 도시농업용 식물자료 DB 작업 보조 – 도시농업연구 시설물 관리 및 설치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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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응 시 자 격가.「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
|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 | 
 
|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다. 거 주 지 : 2012. 1. 1.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함 
라.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1992.12.31이전 출생자)~만 55세 이하(1957.1.1이후 출생자) 
마. 경력사항 : 농사시험연구보조 경험이 있는자 우대 
바. 근 무 지 : 경기도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경기도 화성시 기산로 31-22) 
- 3. 시 험 방 법
 
-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면심사)
 
- (1)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임용예정직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서면과 작품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4. 시험시행 일정
 
- 가. 응시원서 접수
 
- (1) 접수기간 : 2012. 08. 13(월) ~ 08. 17(금) 09:00~18:00
 
- (2)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가) 경기도 화성시 기산로 31-22 (기산동 315-14번지) 경기도농업기술원 총무과
 
- 나) 문의전화 : 031) 229-5732
 
- (4)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통
 
- 나) 이력서 1통
 
- 다) 자기소개서 1통 [A4 1~3매]
 
- 라) 경력 및 자격증명서(소지자에 한함) 1통
 
- 마) 주민등록 등·초본 각 1통
 
-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시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
 
- 나. 서류전형 및 면접
 
- (1) 1차 시험(서류전형) 심사 : 2012. 08. 21(화)
 
- (2) 2차 시험(면접시험) : 2012. 08. 23(목)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 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연구관 3층 세미나실
 
- (3) 최종합격자 발표 : 2012. 08. 27(월)
 
- ※ 개별통보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
 
 
  
- 5. 보수 및 근무조건
 
- 가. 근무일수 : 주 5일 근무(필요에 따라 토·일요일 근무)
 
- 나. 보수 및 복지 :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 6.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응시원서 접수시 또는 각종 서류의 제출시에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합격결정 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다. 직무내용 및 자격요건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031-229-5793)로 문의하시고,
 
기타 공고문 관련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총무과(031-229-5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본 시험계획의 일정 등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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