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11 – ○호 관련

비정규직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경기도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1년 04월 20일

경 기 도 농 업 기 술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