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10 -○호 관련
경기도농업기술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공고경기도농업기술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경 기 도 농 업 기 술 원 장

1. 선발예정인원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부서) 선발예정인원 담 당 업 무 비 고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산업

연구과)

1명 ○ 도시농업 식물소재 탐색 및 식재모델링 보조- 도시농업 현장설문 및 결과분석보조 등

– 활용공간별 식재모델 디자인구성보조

– 도시농업용 식물자료 DB화보조

1명 ○ 식물공장 관련 연구보조 등- 유용미생물 및 유해미생물 연구 보조

– 시설원예 생력형 시스템 개발 보조

– 농업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연구보조

2. 응 시 자 격
가.「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
  •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다. 거 주 지 : 2010.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함
라.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1990.12.31이전 출생자)~만 55세 이하(1955.1.1이후 출생자)
마. 경력사항 : 원예관련학과 전문대 또는 동등 이상 졸업자로 농사시험연구사업 보조 경험자 우대
바. 근 무 지 :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화성시 기산동 315번지)
3. 시 험 방 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면심사)
(1)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임용예정직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4.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0. 10. 19(화) ~ 10. 25(월) 09:00~18:00
(2)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315번지 경기도농업기술원 총무과
나) 문의전화 : 031) 229-5732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나) 이력서 1통
다) 자기소개서 1통 [A4 1~3매]
라) 경력 및 자격증명서(소지자에 한함) 1통
마) 주민등록 등·초본 각 1통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시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
나. 서류전형 및 면접
(1) 1차시험(서류전형) 심사 : 2010. 10. 26(화)
(2) 2차시험(면접시험) : 2010. 10. 28(목)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2층 소회의실
(3) 최종합격자 발표 : 2010. 10. 29(금)
※ 개별통보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
5. 보수 및 근무조건
가. 근무일수 : 주 5일 근무(필요에 따라 토·일요일 근무)
나. 보수 및 복지 :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시 또는 각종 서류의 제출시에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합격결정 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직무내용 및 자격요건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031-229-5792)로 문의하시고,
기타 공고문 관련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총무과(031-229-5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시험계획의 일정 등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