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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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09 -○호 경기도농업기술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2월 일 경 기 도 농 업 기 술 원 장 1. 채용인원 및 자격기준 가. 채용인원 : 2명 나. 채용분야 ○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보조요원 1명 ○ 벼·전작물 종자생산 보조요원 1명 다. 자격요건 ○ 공통사항 ○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보조요원 ○ 벼·전작물 종자생산 보조요원 라. 직무내용 ○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보조요원 ○ 벼·전작물 종자생산 보조요원 마. 거주지 제한 ○ ’09.1.1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자 바.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사. 근 무 지 ○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보조요원 ○ 벼·전작물 종자생산 보조요원 2.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09. 12. 24(목) 09:00 ~ 12. 30(수) 18:00까지 서류도착분에 한함. 나. 장 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총무과 및 종자관리소 여주분소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3.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서류심사 : ‘10. 1. 4(월) 나. 면 접 : ‘10. 1. 6(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10. 1. 7(목) –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4. 제출서류 가. 채용시험 응시원서 1통(별첨 1) 나. 이력서 1통(A4용지 크기, 최근 3개월 이내 사진부착) 다. 주민등록 등·초본 각 1통 라. 자기소개서 1통(별첨 2)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바. 경력 및 자격증명서(소지자에 한함) 1통 5. 채용기간 및 조건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함. 6.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직무내용 및 자격요건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031-229-5801)와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