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6-6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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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회 경기도농업기술원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제1회 경기도농업기술원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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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발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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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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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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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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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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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원연구소(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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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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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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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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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조리 및 배식
식자재 전처리 및 위생 관리
조리실 및 식당 환경 관리
기타 급식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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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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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중 직무분야 “조리”의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단, 조주 기능사 제외)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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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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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09:00 ~ 18:00)
※시간외근무(연장근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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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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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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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요건 및 근무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무예정부서(031-8008-95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의 경우 면접시험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준고령자·고령자(준고령자: 50세 이상~55세 미만, 고령자: 55세 이상) 우선 채용 [공고일 기준으로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에 따라 계산]
- 2. 신분 및 보수 등
- 가. 신 분 :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 * 정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
- 나. 보수·복무 :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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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응시자격
- 가. 응시연령 : : 18세 이상 (2006.12.31.이전 출생자)
- 나. 성 별 : 제한없음
- 다. 거주지 : 공고일 기준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최종일) 시행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함.
- ※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해당 근무지(연천)로 출퇴근이 가능해야 함.
- 라. 응시결격사유 등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제10조(결격사유) 및 제6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써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67조(정년)
- ① 공무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청소원 및 경비원 직종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 공고일 전일까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허위로 자격(면허)증 및 경력을 등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1)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자격증·면허증인 경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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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전일까지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하며,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 ※ 시험 응시를 위해 허위로 자격증 및 경력을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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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자격증으로써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2)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경력인 경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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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 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 위원이 심사·결정하며, 응시자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응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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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에는 자격요건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근무부서·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하여야 함
- ※ ‘경력의 계산’은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일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고,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서류심사 결과 자격요건 미충족시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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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자격·경력 요건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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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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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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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평정요소]
- ① 공무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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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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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
- 【 불합격기준 】
-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한 경우
-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 – 서류 미제출자, 서류 부적격자, 면접포기자, 면접불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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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의 경우 면접시험결과 동점자 발생 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 채용
- * 준고령자 : 50세 이상 55세 미만, 고령자 : 5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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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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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원서접수기간 |
서류심사 적격자 및
면접장소 공고 |
면접시험일 |
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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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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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수) ~ 10.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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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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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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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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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6.(월)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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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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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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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 제공 예정
- 5.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가. (접수 기간) 2026. 10. 7.(수) ~ 2026. 10.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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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접수 방법) 전자우편(e-mail) : rosary40@gg.go.kr
- 1) 제출서류 붙임(별지) 서식은 작성 후 본인 자필 서명(이름을 바르게 기재)
- 2)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3) 전자우편(e-mail) 접수 시 메일 및 제출 파일 제목 : “응시직종-근무예정부서-성명”
- 예시) “조리사-소득자원연구소-홍길동”
- 4) 정상접수 여부를 담당자에게 전화(☎031-8008-9225)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문의사항은 점심시간(12:00~13:00)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안내 가능
- 6) 응시원서 등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반드시 자필 서명(이름을 바르게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통합하여 1개 파일로 스캔(PDF파일)하여 이메일 첨부
- ※ 응시번호를 이메일로 통보(별도로 응시표를 우편발송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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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출서류 및 준비물
- 가.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나.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포함) (별지 제4호 서식)
-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바. 응시자격 요건이 자격(면허)증인 경우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사. 응시자격 요건이 경력인 경우 : 경력(재직)증명서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 상기의 필수제출 서류를 누락했을 경우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 7. 응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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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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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응시자격 미충족, 거주지 제한 미확인,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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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 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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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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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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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 시험 시행계획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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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본 공고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근무에 관한 사항은 근무예정부서로(p.1 선발예정인원 참조), 시험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 행정팀(☎031-8008-92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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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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