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6-08호 |
|
경기도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중소농 경영개선 현장지원단) 채용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중소농 경영개선 현장지원단』 농림실무원(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1. 21.
경기도농업기술원장
|
-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 채용분야
-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
채용인원 |
직종 |
채용 직무분야 |
비고 |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
4명
|
농림실무원
|
농산물가공 분야(1명)
농업경영 분야(1명)
농촌자원 활용 분야(1명)
온라인 마케팅 분야(1명)
|
|
- * 농산물가공 분야: 농산물 가공기술, 상품화, 제품개발 등
- * 농업경영 분야: 농업경영, 마케팅, 전자상거래, 세무, 농산업창업 등
- * 농촌자원활용 분야: 치유농업, 농촌교육농장 운영 등
- * 온라인마케팅: 상품 홍보를 위한 SNS운영, 온라인 상품·고객관리 등
- ○ 담당업무
-
| 채용분야 |
담 당 업 무 |
비고 |
|
직무분야별
공통사항
|
분야별 농업경영체 경영실태 진단 및 처방 등 경영개선 지원
분야별 농업현장 애로 해결 및 컨설팅 지원
분야별 최신기술 정보제공 및 지역 동향 모니터링·관리
농업경영체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농업·농촌 관련 국내외 동향 및 기술정보 수집
그 밖에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 Ⅱ. 응시자격
-
| 구 분 |
주 요 내 용 |
|
학력 및 전공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4년제 대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관 및 민간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및 전문자격증(경영지도사, 치유농업사 등)을 취득한 사람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성별 및 연령
|
제한없음
|
|
거주지
|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 출퇴근이 가능한 자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
|
결격사유
|
인사 관련 규정 및 관련 법규상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가 퇴직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취업이 제한되는 자
|
- Ⅲ.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 전형절차
-
| 서류전형 |
신청서, 이력, 자격·경력, 자기소개 등
해당분야 경력, 자격, 취업지원 대상 여부 등을 우선 고려
최종선발인원의 2~4배수(응시자 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범위 내외에서 선발
|
|
⇩
|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
-
- ○ 전형일정
-
| 전형일정 |
일 시 |
비 고 |
|
모집공고 |
1. 21.(수) |
스마트채용시스템: applymanager.jobaba.net)
경기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s://nongup.gg.go.kr)
→ 기술원 소식 → 채용·정보
|
|
접수기간 |
게시일로부터
2. 13.(금)
18:00까지 |
제출방법: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으로 제출 https://apply.jobaba.net)
문의 전화: 031-8008-9475
※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는 아래 ‘붙임’ 양식으로 사용
|
|
서류전형
|
2. 18.(수)
|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는 전원 합격 처리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 19.(목)
18:00
|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nongup.gg.go.kr) 또는 개인별 통보 예정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
|
면접전형
|
2. 25.(수)
14:00
|
일시: 2026. 2. 25.(수), 14:00
장소: 경기도농업기술원 본관 2층 소회의실(예정)
지참물: 신분증(본인확인용도)
※ 면접 장소 및 일시는 응시인원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최종
합격자 발표
|
2. 27.(금)
18:00
|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nongup.gg.go.kr) 또는 개인별 통보 예정
※ 입사포기자 발생 시 면접시험 결과 다음 순위자 별도 합격 안내
|
- ※ 면접일정은 접수현황 또는 기술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Ⅳ.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제출처: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
-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공고문 붙임 양식) 각 1부
-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필 수) 응시자격 증빙자료(학위증,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 –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자료(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각 1부
-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Ⅴ. 우대사항
-
| 구 분 |
우대사항 |
|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장애인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저소득층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
-
- Ⅳ. 근무조건
-
| 구 분 |
주 요 내 용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2026. 4. 1. ~ 2026. 11. 30.까지(8개월)
근무일: 주5일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오전 09:00∼12:00, 오후 13:00∼18:00)
※ 1일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12:00~ 13:00)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
근무지
|
경기도농업기술원(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내 사무실 및 농가현장
|
|
보수 및 복지
|
보수: 100,416원/일(경기도 생활임금 일일단가, 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급)
수당: 명절휴가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후생복지: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
|
기타사항(필수)
|
경기도내 농업경영체 현장 기술지원 등 출장업무 수행시 자가차량 운행 필요
(여비지급기준에 의한 업무수행여비 지급)
|
- Ⅶ. 기타유의사항
-
채용 예정 인원과 무관하게,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 절차를 종료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031-8008-9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붙임 1] 응시원서
-
[붙임 2] 자기소개서
-
[붙임 3] 개인정보 동의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