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6-08호

경기도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중소농 경영개선 현장지원단) 채용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중소농 경영개선 현장지원단』 농림실무원(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1. 21.

경기도농업기술원장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채용분야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채용인원 직종 채용 직무분야 비고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4명

농림실무원

농산물가공 분야(1명)

농업경영 분야(1명)

농촌자원 활용 분야(1명)

온라인 마케팅 분야(1명)

 

* 농산물가공 분야: 농산물 가공기술, 상품화, 제품개발 등
* 농업경영 분야: 농업경영, 마케팅, 전자상거래, 세무, 농산업창업 등
* 농촌자원활용 분야: 치유농업, 농촌교육농장 운영 등
* 온라인마케팅: 상품 홍보를 위한 SNS운영, 온라인 상품·고객관리 등
○ 담당업무
채용분야 담 당 업 무 비고

직무분야별
공통사항

분야별 농업경영체 경영실태 진단 및 처방 등 경영개선 지원

분야별 농업현장 애로 해결 및 컨설팅 지원

분야별 최신기술 정보제공 및 지역 동향 모니터링·관리

농업경영체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농업·농촌 관련 국내외 동향 및 기술정보 수집

그 밖에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Ⅱ.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및 전공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4년제 대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관 및 민간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및 전문자격증(경영지도사, 치유농업사 등)을 취득한 사람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성별 및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 출퇴근이 가능한 자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결격사유

인사 관련 규정 및 관련 법규상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가 퇴직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취업이 제한되는 자

Ⅲ.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전형절차
서류전형

신청서, 이력, 자격·경력, 자기소개 등

해당분야 경력, 자격, 취업지원 대상 여부 등을 우선 고려

최종선발인원의 2~4배수(응시자 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범위 내외에서 선발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 고

모집공고

1. 21.(수)

스마트채용시스템: applymanager.jobaba.net)

경기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s://nongup.gg.go.kr)

→ 기술원 소식 → 채용·정보

접수기간

게시일로부터

2. 13.(금)

18:00까지

제출방법: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으로 제출 https://apply.jobaba.net)

문의 전화: 031-8008-9475

※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는 아래 ‘붙임’ 양식으로 사용

서류전형

2. 18.(수)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는 전원 합격 처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 19.(목)

18:00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nongup.gg.go.kr) 또는 개인별 통보 예정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면접전형

2. 25.(수)

14:00

일시: 2026. 2. 25.(수), 14:00

장소: 경기도농업기술원 본관 2층 소회의실(예정)

지참물: 신분증(본인확인용도)

※ 면접 장소 및 일시는 응시인원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최종

합격자 발표

2. 27.(금)

18:00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nongup.gg.go.kr) 또는 개인별 통보 예정

※ 입사포기자 발생 시 면접시험 결과 다음 순위자 별도 합격 안내

※ 면접일정은 접수현황 또는 기술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Ⅳ.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제출처: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공고문 붙임 양식) 각 1부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필 수) 응시자격 증빙자료(학위증,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 (해당자) 우대사항 증빙자료(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각 1부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Ⅴ. 우대사항
구 분 우대사항

배점 외 가산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장애인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저소득층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Ⅳ.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근로계약

계약기간: 2026. 4. 1. ~ 2026. 11. 30.까지(8개월)

근무일: 주5일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오전 09:00∼12:00, 오후 13:00∼18:00)

※ 1일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12:00~ 13:00)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근무지

경기도농업기술원(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내 사무실 및 농가현장

보수 및 복지

보수: 100,416원/일(경기도 생활임금 일일단가, 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급)

수당: 명절휴가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후생복지: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기타사항(필수)

경기도내 농업경영체 현장 기술지원 등 출장업무 수행시 자가차량 운행 필요

(여비지급기준에 의한 업무수행여비 지급)

Ⅶ. 기타유의사항

채용 예정 인원과 무관하게,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 절차를 종료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031-8008-9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붙임 1] 응시원서

[붙임 2] 자기소개서

[붙임 3] 개인정보 동의서